소 송 상 구 조 신 청
신 청 인(원고) 김 원 고
주 소
상 대 방(피고) 이 피 고
주 소
신청인은 위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귀 원에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상 구조를 신청합니다.
아 래
1. 소송관계
별지 소장 사본기재와 같습니다.
2. 신청인의 자력
(신청인의 자력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를 기재)
3. 승소의 가망
(승소의 가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재)
소 명 자 료
1. 소갑 제1호 소장사본
1. 소갑 제2호 주민등록등본
1. 소갑 제3호 진단서
1. 소갑 제4호 교통사고사실확인서
1. 소갑 제5호 무자력입증서
199 . . .
위 신청인 김 원 고 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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