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담보공탁기간연장신청
사 건 96카1236호 소송비용담보제공
원 고 김 원 고
피 고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96카1236호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당사자간 귀 원 96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의 담보로써 2주일 이내에 금 1,000,000원을 공탁하라는 명령의 결정을 받았는 바(위 결정은 199 . . . 원고 대리인에 게 송달되었습니다), 원고 김원고는 현재 해외여행 중이므로 2주일 이내에 연락하여 위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기간을 4주일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출국확인서
199 . . .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 호 사 ○ ○ ○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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