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송 대 리 허 가 신 청
원 고: 주식회사 신대성유통
피 고: 윤 개 똥
위 당사자간 귀원 2000가단 1111호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래의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성명: 이 개 똥(111111-1111111)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12-10.
직위: 영업부장
신 청 이 유
위 이 개똥는 원고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이 사건 피고와의 물품거래내역과 대금정산 등 일체의 사무를 전담하고 있는 자로, 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원고보다 더 상세히 알고 있으므로, 동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함이 소송의 신속정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1통
1. 재직증명서 1통
2000. 05. 10.
위 원고 주식회사 신 대 성 유 통
대표이사 아 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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