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송 인 수 참 가 신 청
사 건 97가합1234호 소유권이전등기
신 청 인 김 삼 자
주 소
피신청인(원고)김 원 고
주 소
피 고 이 피 고
주 소
위 당사자간 귀 원 97가합1234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참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신청인은 피고를 위하여 본 건 소송을 인수한다.
2. 소송비용은 피인수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원․피고는 귀 원에 계류중인 97가합1234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당사자인 바, 원고 소유의 본 건 소송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피고는 19 . . 피신청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신청인은 본 건 소송을 인수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등기부 등본 1통
1. 위임장 2통
199 . . .
위 신청인 김 삼 자 ꄫ
○○지방법원 민사 제○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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