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식(법원서식 등)이야기

부동산 재평가 신청서

코코팜1 2009. 6. 3. 16:34

부  동  산  재  평  가  신  청

사    건      98타경1234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98타경1234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199 .   .   . 경매목적물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동 법원 95카1234호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이 있었던 바, 금번 그 집행정지가 해제되어 집행절차가 속행하게 되었으나 최초경매일부터 3년여가 경과하고 그 동안의 지가변동으로 인하여 경매목적물 토지의 가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위 토지를 재평가한 후에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과세시가기준표  1통



                                                199  .    .    .

                                                위 채무자 김  원  고  ꄫ




○○지방법원 경매○계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