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재 평 가 신 청
사 건 98타경1234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98타경1234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199 . . . 경매목적물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동 법원 95카1234호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이 있었던 바, 금번 그 집행정지가 해제되어 집행절차가 속행하게 되었으나 최초경매일부터 3년여가 경과하고 그 동안의 지가변동으로 인하여 경매목적물 토지의 가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위 토지를 재평가한 후에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과세시가기준표 1통
199 . . .
위 채무자 김 원 고 ꄫ
○○지방법원 경매○계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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