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의경매신청
채 권 자 백 ○ ○
주 소 서울특별시 ○ ○구 ○ ○동 100
연락처 333-1717
채 무 자 김 ○ ○
주 소 서울특별시 ○ ○구 ○ ○동 333
연락처 666-7575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과 같습니다.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1995. 7. 1. 대여한 대여금 채권(이자를 청구할 경우에는 기간과 비율․금액을 명시, 청구금액은 원금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있는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무자는 1995. 7. 1. 채권자에게 금액 5천만원, 지급기일 1995. 10. 30. 지불지 및 처소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고, 채권자는 이 어음의 수취인입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1995. 7. 20. 채권최고액 금 5천만원정으로 한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5. 8. 1. 서울지방법원 ○ ○등기소 제111호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필하였습니다.
3. 그후 채권자는 위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채무자에게 제시하고 그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지급치 아니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채권자는 위채권의 변제를 받고자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본 신청을 하오니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생 략>
19 . 11. 20.
위 채권자 백 ○ ○ ꄫ
서 울 지 방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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