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신청인: 박 기 표
피신청인: 최 승 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부동산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신청
신청인: 박 기 표
(291022 - 1058215 )
서울시 구로구 고척1동 50-93호
우편번호:
피신청인: 최 승 규
서울시 구로구 고척1동 52-339호
우편번호:
목적물의 가액
;금 원정「내역: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소속 집달관으로 하여금 보관을 명한다. 집달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달관은 그 보관에 있슴을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ꡒ이하 이건 건물이라한다.ꡓ)은 신청인의 소유인바,1995. 1. 16. 피 신청인에게 월세보증금 2,000,000원, 임대차기간 임대일로부터 12개월, 월세금의 지급은 매월 16일 금400,000원로 하는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이건 건물을 임차한 후 이건 건물에 피신청인 운영의 공장을 경영 하던중 위 계약만기일인인 1996. 1. 15.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묵시적인 재계약을 체결하 고 피신청인은 계속하여 이건 건물을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1996. 11. 16.부터 1997. 4. 16.까지 매월 16일 지급키로 약정한 월세금을 지급지 아니하므로 인하 여 피신청인이 신청에게 월세보증금으로 교부한 금200만원은 피신청인이 지체한 월세금 200만원에서 상계되였슴을 고지한바 있습니다. 그후 피신청인은 계속하여 1998. 5.까지 월세금을 신청인에게 지급치 아니하여 신청인은 1998년 5월분부터 월세금을 금300,000원 으로 감액 하여 주고 그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체하고 있는 월세금을 지급하던지 아니면 이건 건물을 명도하여 줄것을 수차에걸쳐 촉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차일피일기 일만 지연하고 있을 뿐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건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그간 수십차에 걸쳐 피신청인이 지체하고있는 월세금
6,900,000원을 지급하여 줄것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 이의 지급
을 촉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등의 이유없이 피신청인이 지체하고 있는 월세보증금 및 명도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현재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건물명도 청구의 본안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 소송은 상당한 시일을요하므로 그 동안 점유보전의 방법으로 이건 신청에 이른것입니다.
4. 본건에 해당하는 담보제공명령은 대한보증보험(주)가 발행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공할 것을 신청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부동산 월세계약서 1 통
1. 무거가건물 확인서 1 통
1. 내용증명 2 통
1. 개별공시지가학인서 1 통
1999. 1. .
위 신청인: 박 기 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목 록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52 - 339
세멘벽돌조 단층공장
39.669평방미터( 12평)
- 이 상 -
위 임 장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다 음
1. 신청인: 박 기표, 피신청인: 최 승규 간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를 귀원에
접수하는 일체의 행위.
1999. 1.
위임인: 박 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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