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관 물 경 매 허 가 신 청
신 청 인 김 원 고
주 소
피신청인 이 피 고
주 소
보관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인도할 별지목록 기재의 물건에 대한 경매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보관물의 경매신청 이유
2.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위 물건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공탁함으로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이 건 경매허가를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임치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입증방법 각1통
199 . . .
위 신청인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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