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신청
사 건 95본 23호
채 권 자 이 영 호
주 소
채 무 자 오 상 훈
주 소
배당요구채권자 정 영 우
주 소
연 락 처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성명, 주소 명기)
위 당사자간 귀원 95본23호 유체동산 강제집행 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매득금에 대하여 우선배당을 받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배당요구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2000 . 12. 12.
위 배당요구 채권자
정 ○ ○ ꄫ
서울지방법원 집달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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