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당 요 구 채 권 의 부 인 통 지
사 건 98본1234호 유체동산압류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배당요구채권자 김 배 당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199 . . . 배당요구 통지를 받았으나, 채무자는 위 채권의 전부를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전부 부인합니다.
199 . . .
위 채무자 이 피 고 ꄫ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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