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저 당 설 정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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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채 권 자 겸
근 저 당 권 자
지 배 인 (인)
주 소
채 무 자 (인)
주민등록 번호
주 소
근저당권설정자 (인)
주민등록 번호
주 소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 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 설정자 (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따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그의 소유인 말미목록기재물건(이하 “근저당물건”이라 한다)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1. 채무자 : 성 명
주 소
2.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증서대출․지급보증․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보증채무․이자채무․지연배상금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 보험료 등은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
3. 채권최고액 : 금 원정
4. 기 간 : 년 월 일 까지
제2조 【채권최고액의 증액 등】
채권자는 채권보전을 위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조에 정한 채권최고액의 증액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의 청구를 설정자에게 할 수 있으며, 이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설정자는 곧 이에 동의하며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한다.
제3조 【근저당권의 효력범위】
1. 이 근저당권의 효력은 현재 근저당물건에 부합되거나 종속된 문․담․축대․정원수․정원석․공작물․부속건물․하수도설비․변전배전을 포함한 전기설비․냉난방설비․승강설비 ․가스공급설비․기타 건물 내외의 제 시설 및 부속 기계기구 등은 물론 장래 증축․개축․수리․개조 등 원인으로 추가해서 부합 또는 종속될 물건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한다.
2. 근저당물건의 실제가 말미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않는 수가 있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실제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설정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기타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또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때라도 근저당권 실행을 당하여 제2항의 이유로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4. 근저당 토지상에 미등기 건물이 있는 경우 또는 장래 건물을 신축할 경우(소유자가 제3자 명의인 때를 포함한다)에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지체없이 그 보존등기를 하는 동시에 그 건물에 제1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기로 한다.
제4조 【근저당물건의 보존 등】
1. 설정자는 채권자의 사전 승낙없이는 근저당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저당권․지상권․전세권․가등기․임차권 등 각종 권리의 설정등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그 현상의 변경 등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의 멸실․훼손․공용징수 기타의 사고 또는 가격의 하락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한다.
3. 제2항의 경우 설정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할 보험금․배상금․보상금 등의 금전이나 물건이 있을 때에 설정자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기한의 도래전 일지라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5조 【보험계약】
1.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설정자가 임의 선택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이 계약이 존속하는 한 이를 계속하기로 한다.
2. 설정자는 제1항의 보험계약에 터잡은 권리 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다.
3. 설정자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따라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겠으며, 이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제1항, 제2항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4.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계약 계속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의 만기일 3일전까지 절차를 마치고 그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겠으며, 그밖에 보험계약의 갱개․변경 및 보험사고 발생후의 보험금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른다.
5. 설정자가 제1항, 제3항, 제4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비용에 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채권자가 정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곧 지급하기로 한다.
6.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 한때에,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채무 기한의 도래전일지라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권의 안전하고 확실한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가 따로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채무의 변제를 충당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면케하기 위하여 기한도래 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6조 【지상권․전세권․임차권】
1.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이 건물만인 경우 그 대지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리 위에도 제1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상권 등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곧 그 설정계약 계속 및 그 권리 위의 근저당권 존속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한다.
2. 제1항의 경우 그 대지에 관한 권리가 임차권인 때에도 설정자는 임차기간이 만료 한때에는 곧 임대차계약 계속의 절차를 밟고, 또 토지 소유자의 변경있는때 등 임차권의 내용에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3. 설정자는 제1항의 지상권․전세권이나 제2항의 임차권에 관하여 해지 기타 그 권리의 소명 또는 변경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건물이 멸실한 경우라도 채권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임의처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4. 근저당건물이 화재 기타의 원인으로 멸실하고 보험금 등으로 변제하고도 채무가 남은 경우에 설정자가 곧 건물을 신축하지 않는 때에는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처분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하기로 하고 채권자는 그 처분대금으로 제5조 제6항에 준하여 나머지 채무의 변제를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7조 【근저당물건의 처분】
1. 근저당물건은 법정절차에만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5조 제6항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곧 변제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처분방법 외에 채권자는 설정자를 위하여 근저당물건을 관리하고 그 수익금으로 제1항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설정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설정자는 곧 저당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근저당물건을 점유 관리하게 한다. 이 경우 근저당물건의 점유 관리에 소유되는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채권자가 대신 지급하였을 때에는 곧 갚기로 한다.
4. 제 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설정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의 처분 또는 관리에 필요한 협력을 다한다.
제8조 【근저당물건의 상황에 대한 회보․조사】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의 상황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곧 회보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한다.
제9조 【제절차 이행과 비용부담】
1.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변경․경정․이전․이관․말소 등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가 청구하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2. 제1항의 절차에 드는 비용이나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처분 등에 관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때에는 곧 이를 갚는다.
제10조 【대위권 행사의 제한 등】
설정자는 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채권자의 동의없이 행사하지 아니하겠으며, 채권자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 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한다.
제11조 【다른 담보약정과의 관계】
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는 이 설정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담보제공에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설정계약에 의한 한도가 더하여 지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
채권자가 거래상 필요에 따라 동등한 가치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 등, 설정자가 대위 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어,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한 경우 설정자는 일체 면책을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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