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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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겸
근 저 당 권 자
채 무 자
근저당권설정자
채 권 최 고 액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1.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 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생, 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자 끝에 쓴 부동산의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2. 저당물건의 증축, 개축수리 개조 등의 원인으로 형태가 변경된 물건과 부가 종속된 물건도 이 근저당권이 효력이 미친다.
3. 본 계약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된 물건이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변경 멸실 또는 그 가격에 감소를 초래한 때는 채무자 및 근저당권 설정자는 즉시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담보 또는 대체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2조 【거래중지】
장래 거래함에 있어서 채권자 사정에 따라 거래를 중지 또는 한도액을 축소시킬지라도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제3조 【기한의 이익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전액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일시에 완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강제집행이나 경매의 신청을 받거나, 화의의 신청이 있을 때
2. 채무자가 분할금의 지급 또는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태만히 할 때
3. 채무자가 저당물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만한 행위를 하였을 때
4. 저당물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
5. 채무자가 본 계약에 위반하였을 때
제4조 【변제방법, 이자, 손해금 등】
1. 채무자는 본 채무를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권자의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행한다.
2. 본 채무에 대한 지급기와 지급방법은 채권자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손해금은 지급하여야 할 원금에 대하여 일반시중은행의 일반대출금 연체시에 적용하는 연체이자율(동 연체이자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 표시없이 당연히 그 변경된 연체이자율)에 의하기로 한다.
제5조 【연대보증】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 계약의 책임을 짐은 물론, 저당물건의 하자 그 외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때에도 연대보증책임을 진다.
제6조 【화재보험금의 충당】
담보부동산 중 화재에 의해 소실할 위험이 있는 건물 등에 관하여 설정자는 채권자가 요구하는 이상의 금액으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를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채권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 【담보물건의 보관】
채무자와 근저당권 설정자는 담보부동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하며 사전에 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는 양도권리의 설정, 형질의 변경 등 법적, 물적으로 근저당권의 실행을 저해하거나 또는 그 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제 절차의 이행과 비용】
채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경정, 이전, 이관, 말소, 추가 등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의 제 절차를 청구할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곧 이를 이행하겠으며 제 절차에 관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저당물건의 처분】
1. 저당물건은 반드시 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자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임의처분하고 그 취득금으로부터 처분에 소용된 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가는 전혀 채권자의 선택에 따르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잔존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2.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근저당권 설정자를 대위하여 저당물건을 관리하고 그 임대수익으로서 전항에 의한 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 전 2항의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소요서류에 서명 기타 필요한 협력 및 조치를 할 것을 합의한다.
제10조 【재판 관할】
본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본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년 월 일
채 권 자 겸
근 저 당 권 자
채 무 자
근저당권설정자
겸 연대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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