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설치금지 가처분신청
채 권 자 김 원 고
주 소
채 무 자 이 피 고
주 소
목적물의 가격
금 10,000,000원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사실관계 생략
(채권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원인 없이 공작물 설치를 준비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재)
2. 따라서 채권자는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이 건 토지명도청구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채무자의 건축공사가 진행되면 후일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집행에 과다한 비용이 들것이 예상되므로, 이 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토지등기부등본
1. 소갑 제2호증 토지임대차계약서
1. 소갑 제3호증 최고서
1. 소갑 제4호증 각 사진
첨 부 서 류
1. 입증방법 각1통
1. 납부서 1통
199 . . .
위 채권자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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