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1. 정 ○ ○
서울 강남구 도곡동 47의2 도곡아파트 3동 205호
2. 정 ○ ○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37의32 개포아파트 118동 902호
3. 정 ○ ○
위와 같은 곳
4. 정 ○ ○
서울 강남구 일원동 1747의2 일원빌라 나동 105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〇 〇 〇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8의 31 서삼빌딩 109호
피 고 1. 정 ○ ○
서울 송파구 잠실동 125의 2 잠실아파트 128동 402호
2. 정 ○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170의 8
3. 정 ○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81의26
4. 정 ○ ○
서울 강남구 대치동 1352의 6 쌍용아파트 110동 606호
5. 정 ○ ○
서울 강남구 방배동 917의 4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도면 표시 “4,5,6,7,4”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719.9평방미터를 원고 정 ○ ○, 같은 정 ○ ○, 같은 정 ○ ○, 같은 정 ○ ○의 공유로, 같은도면 표시 “1,2,3,4,7,8,9,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 867.1평방미터를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한다. 만약 현물분할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 중에서 겸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중 각 615분의 72를 원고 정 ○ ○, 원고 정 ○ ○, 원고 정 ○ ○에게, 615분의 63을 원고 정 ○ ○에게, 615분의 102를 피고 정 ○ ○에게, 각 615분의 72를 피고 정 ○ ○, 피고 정 ○ ○, 피고 정 ○ ○에게, 615분의 18을 피고 정 ○ ○에게 각 배당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피고들 사이의 관계
원고 정 ○ ○(1960. 1. 21.생)은 소외 망 정 ○ ○(1979. 10. 5.사망)과 어머니인 같은 망 민 ○ ○(1985. 6. 29.사망) 사이에서 태어난 5남 4녀중 4남, 원고 정 ○ ○(1968. 3. 10.생)는 5남, 원고 정 ○ ○(1958. 1. 16.생)는 3녀이며, 피고 정 ○ ○(1948. 5. 4.생)는 장남, 같은 정 ○ ○(1953. 11. 28.생)는 차남, 같은 정 ○ ○(1955. 10. 1.생)는 3남, 같은 정 ○ ○(1944. 4. 4.생)는 장녀, 같은 정 ○ ○(1951. 2. 7.생)는 차녀, 같은 정 ○ ○(1963. 12. 1.생)은 4녀입니다.
2. 분할대상 부동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피고들의 아버지인 위 정 ○ ○의 소유였는데 위 정 ○ ○이 1979. 10. 5. 사망함으로써 원․피고들과 위 민 ○ ○은 망 정 ○ ○의 소유인 위 부동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공동상속하였습니다. 그 후 위 민 ○ ○도 1985. 6. 29. 사망함으로써 원․피고들은 망 민 ○ ○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각 공유지분의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공동상속을 하였습니다.
3. 일부 피고들의 불법행위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을 위 정 ○ ○, 민 ○ ○로부터 상속받기 이전은 물론 현재까지도 위 부동산들의 대부분은 과수원부지로서 매년 막대한 수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가운데 피고 정 ○ ○, 같은 정 ○ ○, 같은 정 ○ ○ 등은 위 민 ○ ○이 사망한 1985. 7. 6. 무렵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들이 마치 자신들만의 소유인 양 행세하면서 위 부동산들에서 매년 산출되는 수익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그동안 무수히 위 피고 3형제들에게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당한 요구를하여 왔으나 번번이 묵살해 버리고 있습니다.
4. 결 론
원고들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 피고 3형제들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대하여 위치, 형태, 면적 등 입지조건을 감안하여 모든 공유자간에 이해관계의 형평을 이루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을 합산한 것에 상응하는 부분, 특히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도면 표시 “4,5,6,7,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719.9평방미터{1,587×(72/615 :정 ○ ○지분+72/615 :정 ○ ○지분+72/615 :정 ○ ○지분+63/615 :정 ○ ○지분)}를 원고 정 ○ ○, 같은 정 ○ ○, 같은 정 ○ ○, 같은 정 ○ ○의 공유로, 같은 도면 표시 “1,2,3,4,7,8,9,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 867.1평방미터(1,587×336/615)를 피고들의 공유로 각 분할하며, 만약 현물 분할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원고 정 ○ ○, 원고 정 ○ ○, 원고 정 ○ ○에게 각 615분의 72를, 원고 정 ○ ○에게 615분의 63을, 피고 정 ○ ○에게 615분의 102를, 피고 정 ○ ○, 피고 정 ○ ○, 피고 정 ○ ○에게 각 615분의 72를, 피고 정 ○ ○에게 615분의 18을 각 대금으로 분할청구코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내지3 각 제적등본
2. 갑제2호증의 1내지10 각 호적등본
3. 갑제3호증의 1내지9 각 주민등록등본
4. 갑제4호증의 1내지13 각 등기부등본
5. 갑제5호증의 1내지13 각 토지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1통
1. 토지가격확인원 1통
1. 소송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00 . 6. 27.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〇 〇 〇 ꄫ
서 울 지 방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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