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유 자 우 선 매 수 신 고 서
사 건 98타경123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김 원 고
채무자(소유자) 이 피 고
공 유 자 박 공 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1. 위 당사자간의 귀 원 98타경123호 부동산공유지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매기일이 199 . . .10:00인 바 신청인(공유자)은 경매 최고 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것을 사전에 신고합니다.
2. 보증금 기타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경매기일에 출석하여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등기부 등본 1통
1. 주민등록 등본 1통
199 . . .
우선매수신고인 공유자 박 공 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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