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사 건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원 고 ○ ○ 주식회사
서울 ○ ○구 ○ ○동 159-10
대표이사 이 ○ ○
소송대리인 변호사 O O O
피 고 ○ ○구청장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92.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특별시 ○ ○구 ○ ○동 815의 4, 6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소외 박 ○ ○외 4인은 1991. 4. 1.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동년 10. 5. 원고회사에게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원고회사는 동년 10. 16.부터 위 공사에 지상 1층의 골조공사까지 마치었는바, 피고는 1992, 7. 8. 위 신축건물부지에 인접하여 건립된 같은 대치동 815의 3외 3필지상의 ○ ○빌딩의 건물주인 윤 ○ ○외 3인으로부터 위 공사로 인하여 동 건물에 균열등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민원이 있고, 또 원고회사는 한국건설기술협회의 구조안전진단서에 의한 위 인접건물의 보수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하여 이건 건축공사장 보강공사이외는 이건 건축공사를 중지하고 위 인접건물주와 합의하여 동 인접건물의 보수와 위해방지시설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의 위 공사중지 명령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습니다.
가. 원고회사는 이건 신축건물을 시공함에 있어 피고가 허가한 설계도 및 허가조건은 물론 위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맞추어 H-PILE 및 흙막이판의 시설을 하는 등 제반 위해방지조치를 취한 후 지하층 굴착공사 및 골조공사를 마쳤으며, 이건 중지명령 당시에는 지상 1층 골조공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위 인접건물의 건축주들은 1992. 2. 29. 원고회사에게 이건 신축공사로 인하여 그들의 위 건물에 균열이 발생되었다 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한편 피고 및 관계요로에 위 사유를 들어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1992. 3. 26. 원고회사에게 위 건물주와 합의하여 위 건물을 보수하고 고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하므로 원고회사는 그 즉사 한국건축사협회에 그 구조진단을 의뢰하였던 바, 위 건물주들은 동 건축사협회는 믿을 수 없으니 그들이 신임하는 한국건설기술협회에 그 진단을 의뢰할 것을 요구하므로 원고회사는 다시 위 건설기술협회에 그 진단을 의뢰하였습니다.
위 건설기술협회는 그 진단을 마치고 1992. 5. 29. 자에 그 구조진단보고서를 원고회사와 피고 및 위 건물주들에게 제출하였는바, 그 보고서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이건 신축공사과정에서 지하 굴착 공사시에 장비의 충격진동 및 발파진동과 지표수의 출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출로 인하여 지반의 압밀침하가 발생하여 위 인접건물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위 인접건물에는 이건 신축공사 착수 이전에 이미 동 건물의 콘크리트의 경화 및 건조수축, 온도변화 및 시멘트 수화열 그리고 이음처리 부정확 및 미장강도의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되기 시작한 생태에 있었는바, 위 굴착공사 및 지표수 출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출로 인하여 위 인접건물의 균열이 확대되었을 뿐이고 그 건물자체의 구조안전성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고 그 건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건 지하골조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야 하며 위 인접건물의 균열부분을 보수공사 하면 동 건물의 기능의 안정성에도 하등 문제가 없고 그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금44,263,490원이면 족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나. 위 건축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공사중지명령의 취지는 동법 제1조 및 그 밖의 동법조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동법이 규정한 제반기준에 위반하여 시공중인 건축공사를 일시 중단시키고 기준에 적합한 기준에 적합한 공사를 계속함으로서 위법한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중략)
3.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중지명령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크게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00 . .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O O O ꄫ
서 울 고 등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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