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 ○ ○
서울 중구 묵정동 136의12
소송대리인 변호사 〇 〇 〇
서울 노원구 공릉동 34 공릉빌딩 204호
피 고 1. ○ ○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0의7 이조가구
2. ○ ○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09의1236
송달장소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0의7 한국공예사
건물퇴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0의7 대 541.5평방미터중
가. 피고 ○ ○ ○은 별지도면표시 “2,3,4,5,6,9,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103평방미터 지상의 목조 및 세멘브럭조 함석 및 스레트지붕 점포 1동 건평 103평방미터에서,
나. 피고 ○ ○ ○은 같은 도면표시 “1,8,7,6,10,9,1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지상의 목조 및 세멘브럭조 함석 및 스레트지붕 점포 1동 건평 111평방미터중 같은 도면표시 “9,10,11,12,9”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나”부분 40.4평방미터에서 각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0의7 대 541.5평방미터는 원고의 소유입니다.
2. 그런데 피고들은 위 토지상에 아무런 권원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소외 장 ○ ○, 이 ○ ○로부터 임차하여 청구취지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1994. 10. 8. 위 장 ○ ○, 이 ○ ○를 상대로 하여 귀원 94가단 11759로써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위 사건의 변론이 현재 귀원 민사 5단독에 계속되어 진행중입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철거대상인 위 각 건물중 점유부분에서의 퇴거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등기부등본
1. 갑제2호증 등기부등본
1. 갑제3호증 등기부등본
기타 입증방법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건축물관리대장 1통
1. 소송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00 . 5. 25.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〇 〇 〇 ꄫ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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