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식(법원서식 등)이야기

건물 퇴거의 소

코코팜1 2009. 4. 30. 14:41

 

소   장


원  고   ○ ○ ○

           서울 중구 묵정동 136의12

         소송대리인 변호사  〇 〇 〇

           서울 노원구 공릉동 34 공릉빌딩 204호

피  고   1. ○ ○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0의7 이조가구

         2. ○ ○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09의1236

           송달장소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0의7 한국공예사


건물퇴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0의7 대 541.5평방미터중

 가. 피고 ○ ○ ○은 별지도면표시 “2,3,4,5,6,9,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103평방미터 지상의 목조 및 세멘브럭조 함석 및 스레트지붕 점포 1동 건평 103평방미터에서,

 나. 피고 ○ ○ ○은 같은 도면표시 “1,8,7,6,10,9,1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지상의 목조 및 세멘브럭조 함석 및 스레트지붕 점포 1동 건평 111평방미터중 같은 도면표시 “9,10,11,12,9”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나”부분 40.4평방미터에서 각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0의7 대 541.5평방미터는 원고의 소유입니다.

2. 그런데 피고들은 위 토지상에 아무런 권원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소외 장 ○ ○, 이 ○ ○로부터 임차하여 청구취지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1994. 10. 8. 위 장 ○ ○, 이 ○ ○를 상대로 하여 귀원 94가단 11759로써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위 사건의 변론이 현재 귀원 민사 5단독에 계속되어 진행중입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철거대상인 위 각 건물중 점유부분에서의 퇴거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등기부등본

1. 갑제2호증                   등기부등본

1. 갑제3호증                   등기부등본

  기타 입증방법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건축물관리대장               1통

1. 소송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00   .  5.  25.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〇 〇 〇 ꄫ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