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채 권 자 김 원 고
주 소
채 무 자 이 피 고
주 소
제3채무자 ○○시
시 장
목적물의 가액
금 10,000,000원
가처분할 면허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면허권에 대하여 매매, 양도등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3채무자는 위 면허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신청으로 허가 명의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사실관계 생략
2.따라서 채권자는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설업 면허권을 양도받은 바, 채무자의 다른 상당한 부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양수 받은 위 면허권에 대하여 압류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면허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약속어음 1매
1. 공정증서 정본 1통
199 . . .
위 채권자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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