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제 집 행 촉 탁 신 청
신 청 인(원고) 김 원 고
주 소
피신청인(피고) 이 피 고
판결문 주 소
현 주 소 미국
채권자는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7가단1234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자 하나 위 채무자는 위와 같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외국주재 본국 영사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 . .
신청인(원고)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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