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0타경 1111호 부동산 강제경매
강 제 집 행 정 지 신 청
신 청 인: 홍 길 동
피신청인: 윤 개 똥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강 제 집 행 정 지 신 청
신 청 인: 홍 길 동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17-21.
우편번호:
피신청인: 윤 개 똥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42-17.
우편번호: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가단 11111호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귀원 2000가단 1111호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은 자신이 원고가 되고, 신청인을 피고로 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가단
1111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에 2000타경 1111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신청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정본에 표시된 신청인의 채무는 그 채권자인 피신청인이 그 판결산고후
2000년 02월 10일 신청인에게 이를 면제하고 그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2. 그러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그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그 사이에 위 부동산이 경락될 것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본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및 첨 부 서 류
1. 판결등본 1 통
1. 확정증명원 1 통
1. 합의각서 1 통
1. 청구이의 소 접수증명원 1 통
2000년 05월 10일
항고인: 홍 길 동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목 록
1동의 건물의표시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2
주공(아) 제 000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000 - 1- 000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000호 89.00평방미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표시
1.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2. 대 87082.3평방미터
2.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3. 대 25900.6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소 유 권
대지권의비율: 112982.9분지 58.60
- 이 상 -
[주] 강제집행은 다음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민소법 제510
조)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후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
한 증서
5. 집행할 판결 기타의 재판이 소의 취하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실효되었음을 증명
하는 조서등본 기타 법원사무관 등 작성의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또는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
를 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주]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에는 금 1,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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