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제 집 행 정 지 신 고
사 건 97타경1234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위 당사자간의 귀 원 97타경1234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동 법원으로부터 97카기12345호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을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 1통
199 . . .
채무자 이 피 고 ꄫ
○○지방법원 경매○계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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