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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4.04.03) 안내

코코팜1 2014. 5. 28. 14:25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4.04.03)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4.3.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6호, 2014.4.3. ,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만한 부속시설 확대로 인한 농지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속시설 중 사육하는 가축ㆍ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면적제한규정을 추가하여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그 시설의 부지를 농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그 부지가 농지에 해당하는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의 범위 역시 각각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저장 용량 200톤 이하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6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4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조제3항제2호나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4호"를 "영 제2조제3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를 각각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제23조의2(축사ㆍ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나. 가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3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나. 가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및 토지대장"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말한다)

2. 해당 농지의 토지등기부 등본

3. 해당 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해당 농지의 지적도 등본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2 제24호"를 "영 별표 2 제3호저목"으로, "준보전산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영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만원을 말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21"을 "20"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및 담당직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에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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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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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5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17"을 "1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사의 부속시설 등의 면적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축사의 부속시설,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에 관하여는 제3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다목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