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21개 시·군에서 2010년 11월 5일자로 「영농여건불리농지」 2만ha(194천필지)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 21개 시·군 : 부산 기장, 경기 이천·용인·가평·남양주, 강원 횡성·영월·양양, 충북 옥천·영동·증평·괴산, 충남 당진·태안, 전북 순창, 전남 순천·화순, 경북 경주·청송, 경남 사천·함양
○ 이번 지정·고시는 지난해 농지법 개정(‘09.11.28)이후 시·군에서 추진해 온 현지 조사·확인이 먼저 완료된 21개 시·군의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최초로 지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읍·면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중에서 시장·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를 지정하게 된다.
* 영농여건불리농지 : 140개 시·군, 12만ha내외 추정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한 영농이 불편한 농지의 유휴화 방지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된다.
○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일반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여 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대신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필지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에 비치된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볼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대상 140개 시·군 중 나머지 119개시·군에서도 추진 중에 있는 현지 조사·확인이 끝나는 대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지정·고시하여 올해 안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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