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목 매 매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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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을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입목의 표시
소재지 |
도 군 면 리 번지 | ||||
수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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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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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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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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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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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내용
제1조 【계약의 설립】
“갑”은 위 표시 입목을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
일금 원정(₩ 원) | |
계 약 금 |
일금 원정 |
년 월 일 지급 |
중 도 금 |
일금 원정 |
년 월 일 지급 |
잔 금 |
일금 원정 |
년 월 일 지급 |
제3조 【선지급】
“을”은 잔대금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본입목을 생산지에 반출할 수 없다.
제4조 【양도 등의 승낙】
“을”은 잔대금 지급전에 “갑”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타인에게 본 입목의 전매․양도를 할 수 없다.
제5조 【벌채허가】
입목벌채에 대한 허가신청은 “을”이 하며, “갑”은 이에 협력하도록 한다.
제6조 【위험부담】
본입목의 반출 이전에 천재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손실을 “을”이 부담한다.
제7조 【임의처분】
“을”은 본입목의 반출기한을 년 월 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 잔유입목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되 “갑”은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8조 【배상의무】
본입목의 벌채가공 또는 반출 등의 작업으로 “갑”과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을”은 그 배상의 의무가 있다.
제9조 【약정해제】
“을”이 본계약의 각 조항에 위반한 때에는 “갑”은 아무런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위약금】
1. “을”이 본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갑”이 전조에 의하여 본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 “갑”은 이 계약금을 취득하고 이를 “을”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2. “갑”이 본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을”이 본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기 타】
본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된 법규 및 관습에 의한다.
제12조 【특약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 수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성 명 :
매 도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성 명 :
중개업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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