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상 신 문 신 청
사 건 11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원 고 김 원 고
피 고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11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201 . . .14:00 변론기일의 증인인 증인 ○○○은 201 . . .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가료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에는 법정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다음 병원에서 임상신문을 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신문할 장소
○○병원 ○호실
병원주소
증 인 ○ ○ ○
201 . . .
위 원고 김 원 고 ꄫ
○○지방법원 민사 제○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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