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언 공 정 증 서
증서 201 년 제 호
본직 등은 유언자의 촉탁에 의하여 다음 증인 을 참여시키고 다음과 같은 유언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였다.
1. 유언자는 다음의 수증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유증하였다.
수증자 성명
주 소
유언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1. 유언자는 유언의 집행자로 다음의 사람을 지정하였다.
유언집행자 성명
주 소
직 업
주민등록번호
1. 유언자 및 증인은 다음과 같다.
유언자 성명
주 소
직 업
주민등록번호
증인 성명
주 소
직 업
주민등록번호
증인 성명
주 소
직 업
주민등록번호
위 관계자등은 본직등이 그 성명을 모르고 또 면식이 없으므로의 제시를 받아 본인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다.위 기재내용을 위 유언자와 증인 등에게 낭독한 바 각자 이 증서의 기재가 정확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서명 날인하였다.
유언자
증 인
증 인
이 증서는 년 월 일 이 사무소에서 민법 제1068조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그 정본 1통을 작성하여 유언자에게 교부하였다.
공증사무소명칭
소재지 표시
공증인 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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