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송 행 위 추 완 신 청
사 건 98타경1234호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인(소유자) 김 소 유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위 당사자간의 귀 원 98타경1234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의 199 . . . 부동산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의 불변기간을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준수하지 못하였는 바, 민사소송법 제160조 규정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추완하여 제출합니다.
추 완 이 유
1. 사실관계 생략
(항고인의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기재)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199 . . .
위 경락인 김 소 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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