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송 탈 퇴 서
사 건 97가합1234호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김 원 고
피 고 이 피 고
참 가 인 김 삼 자
위 당사자간 귀 원 97가합1234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건 소송에서 탈퇴합니다.
199 . . .
위 피고 이 피 고 ꄫ
위 탈퇴를 동의합니다.
위 원고 김 원 고 ꄫ
주 소
○○지방법원 민사 제○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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