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이야기

공동저당권부 채권의 배당방법

코코팜1 2009. 6. 18. 13:05

공동저당권부 채권의 배당방법

수개의 공동저당권부 목적 부동산을 동시 경매하여,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는 각 부동산의 경매가액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부담액을 정한다. 즉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자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 별로 임의로 배당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낙찰대금 금액의 비율로 공동저당권 부동산별 채권부담액을 안분하여, 안분된 금액만 그 부동산 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할당된 채권부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후순위 저당권의 변제에 충당된다. 후순위 저당권자도 공동저당권자인 경우에는 역시 그 부동산에 할당된 채권부담액만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안분부담의 원칙은 공동 저당 목적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일부에만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준수된다.


(순서) 

* 배당금액 : A는 2500, B는 1500


채권자

채권액

담보설정가액

A,B부동산에 담보순위

2000

2000

A에 1순위, B에 2순위

1500

1600

A에 2순위

1100

1200

A에 3순위, B에 1순위


(배당) 

① 갑의 배당액

갑의 채권액 2000을 A와 B에 안분하여, 받을 수 있는 안분 채권액을 먼저구하고,

A로부터 채권안분액 : A경매가격/A+B경매가격*갑의 채권액=2500/4000*2000=1250

B로부터 채권안분액 : B경매가격/A+B경매가격*갑의 채권액=1500/4000*2000=750

A는 1순위이므로 경매가격으로 갑의 안분액 1250을 모두 충당할 수 있고, B는 2순위 이므로 경매가격에서 B의 1순위인 병의 채권을 먼저 해결하고 남는 금액(1500-412.5=1087.5)의 범위내에서 B의 안분 채권액 750 전액을 배당받음

* A로부터 1250, B로부터 750, 합 2000의 배당

② 을의 배당액

A에 2순위 이므로 A의 경매가격 2500에서 A의 1순위인 갑이 배당 받은 1250을 제외한 1250범위 내에서 을의 채권액 1250을 배당받을 수 있음

③ 병의 배당액

병의 채권액 1100을 A와 B에 안분하여 받을 수 있는 안분채권액

A로부터 채권안분액 : A경매가격/A+B 경매가격*병의채권액=2500/4000*1100=687.5

B로부터의 채권안분액 : 1500/4000*1100=412.5

A는 3순위이므로 경매가격-갑의 배당액-을의배당액=2500-1250-1250=0 배당

* A로부터만 412.5 배당


채권자

채권 및 배당액

A(경매가 2500)

B(경매가 2500)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채권안분액)

배당받는 금액

(1250)

1250

 

 

 

(750)

750

 

(채권안분액)

배당받는 금액

 

(1500)

1250

 

 

 

을은 A부동산 2500중 1순위자 갑의 배당액 1250 차감잔액 1250만 배당

(채권안분액)

배당받는 금액

 

 

(687.5)

0

(412.5)

412.5

 

 



흡수배당사례-1

가압류 후에 1번 및 2번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중 위 1번 또는 2번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된 경우에 3자간의 배당순위는?

(사례) 

* 배당금액 : 2000만원

가압류 채권자 A : 500

1번 저당권자 B : 1500

2번 저당권자 C : 3000


(해결) 

-->가압류 채권자와 각 저당권자는 동순위로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받게 되지만 1번 저당권은 2번 저당권에 우선하므로 1번 저당권자는 2번 저당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이 만족될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

(1단계) 

A,B,C의 배당액은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되므로 A는 200만원(2000*500/5000), B는 600만원(2000*1500/5000), C는 1200만원(2000*3000/5000)을 각각 배당받는다.

(2단계) 

B는 C에 우선하는 저당권자인데 제1단계에서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하므로 그 채권액 1500만원과 위 배당액 600만원과의 차액 900만원은 C의 배당액으로부터 흡수하여 만족을 얻는다.

(결론) 

A는 200, B는 1500, C는 300(1200-900)을 각각 배당받는다.


흡수배당사례-2

가압류후에 설정등기를 한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배당순위는?

(사례) 

* 배당금액 : 2000만원

가압류 채권자 A : 500

1번 저당권자 B : 1500

2중 압류채권자 C : 3000

(해결) 

-->각 채권자는 안분배당을 받되 저당권자 B는 그 저당권으로써 2중압류채권자 C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C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이 만족될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판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가 먼저되고 나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 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다.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강제경매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 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 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1단계) 

A,B,C 3자를 평등하게 취급하여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하면 A는 200, B는 600, C는 1200을 각 배당받는다.

(2단계) 

저당권자 B는 1단계에서 그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하므로 2단계로 일반채권자 C의 배당액 900을 흡수하여 그 채권 전액을 만족받게 된다.

(결론) 

가압류 채권자와 가압류등기후의 1번, 2번 저당권자간의 배당관계와 동일하게 된다. 결국 A는 200, B는 1500, C는 300을 각 배당받게 된다.


흡수배당 사례-3

가압류 등기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된 뒤 다른 일반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배당순위는?

(사례) 

* 배당금액 : 1600만원

가압류 채권자 A : 800

저당권자 B : 400

배당요구 채권자 C : 800

(해결) 

-->배당요구 채권자 C는 경매신청 채권자A와는 달리 저당권을 배척할 수 없으므로 안분배당 받은 금액 중에서 저당권자 B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부분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으면 자기가 수령할 수 있고 잔액이 없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저당권자 B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채권자 A는 800만원을 배당받게 되고, 배당요구권자 C는 A와 안분배당 받은 800만원 중에서 저당권자 B의 채권 400만원을 공제한 잔액 400을 배당받는다.

(저당권자 B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1단계) 

낙찰대금 1600을 저당권자 B까지 포함하여 A,B,C 3인에게 A는 640, B는 320, C는 640씩 각 안분배당한다.

(2단계) 

저당권자 B는 배당요구권자 C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저당권자 B의 피담보채권 중 제 1단계에서 배당받지 못한 부족분 80만원을 배당요구채권자 C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하여 배당받는다.

(결론) 

배당요구 채권자 C는 저당권자 B에게 흡수당하고 남은 금액만을 배당받게 된다. 그 결과 가압류 채권자 A는 640, 저당권자 B는 400 (320+80), 배당요구채권자 C는 560 (640-80)을 최종적으로 배당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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