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부 채권의 배당방법
수개의 공동저당권부 목적 부동산을 동시 경매하여,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는 각 부동산의 경매가액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부담액을 정한다. 즉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자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 별로 임의로 배당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낙찰대금 금액의 비율로 공동저당권 부동산별 채권부담액을 안분하여, 안분된 금액만 그 부동산 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할당된 채권부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후순위 저당권의 변제에 충당된다. 후순위 저당권자도 공동저당권자인 경우에는 역시 그 부동산에 할당된 채권부담액만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안분부담의 원칙은 공동 저당 목적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일부에만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준수된다.
(순서)
* 배당금액 : A는 2500, B는 1500
채권자 |
채권액 |
담보설정가액 |
A,B부동산에 담보순위 |
갑 |
2000 |
2000 |
A에 1순위, B에 2순위 |
을 |
1500 |
1600 |
A에 2순위 |
병 |
1100 |
1200 |
A에 3순위, B에 1순위 |
(배당)
① 갑의 배당액
갑의 채권액 2000을 A와 B에 안분하여, 받을 수 있는 안분 채권액을 먼저구하고,
A로부터 채권안분액 : A경매가격/A+B경매가격*갑의 채권액=2500/4000*2000=1250
B로부터 채권안분액 : B경매가격/A+B경매가격*갑의 채권액=1500/4000*2000=750
A는 1순위이므로 경매가격으로 갑의 안분액 1250을 모두 충당할 수 있고, B는 2순위 이므로 경매가격에서 B의 1순위인 병의 채권을 먼저 해결하고 남는 금액(1500-412.5=1087.5)의 범위내에서 B의 안분 채권액 750 전액을 배당받음
* A로부터 1250, B로부터 750, 합 2000의 배당
② 을의 배당액
A에 2순위 이므로 A의 경매가격 2500에서 A의 1순위인 갑이 배당 받은 1250을 제외한 1250범위 내에서 을의 채권액 1250을 배당받을 수 있음
③ 병의 배당액
병의 채권액 1100을 A와 B에 안분하여 받을 수 있는 안분채권액
A로부터 채권안분액 : A경매가격/A+B 경매가격*병의채권액=2500/4000*1100=687.5
B로부터의 채권안분액 : 1500/4000*1100=412.5
A는 3순위이므로 경매가격-갑의 배당액-을의배당액=2500-1250-1250=0 배당
* A로부터만 412.5 배당
채권자 |
채권 및 배당액 |
A(경매가 2500) |
B(경매가 2500) |
비고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1순위 |
2순위 | |||
갑 |
(채권안분액) 배당받는 금액 |
(1250) 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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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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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
(채권안분액) 배당받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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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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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A부동산 2500중 1순위자 갑의 배당액 1250 차감잔액 1250만 배당 |
병 |
(채권안분액) 배당받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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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5) 0 |
(412.5) 4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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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배당사례-1
가압류 후에 1번 및 2번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중 위 1번 또는 2번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된 경우에 3자간의 배당순위는?
(사례)
* 배당금액 : 2000만원
가압류 채권자 A : 500
1번 저당권자 B : 1500
2번 저당권자 C : 3000
(해결)
-->가압류 채권자와 각 저당권자는 동순위로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받게 되지만 1번 저당권은 2번 저당권에 우선하므로 1번 저당권자는 2번 저당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이 만족될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
(1단계)
A,B,C의 배당액은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되므로 A는 200만원(2000*500/5000), B는 600만원(2000*1500/5000), C는 1200만원(2000*3000/5000)을 각각 배당받는다.
(2단계)
B는 C에 우선하는 저당권자인데 제1단계에서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하므로 그 채권액 1500만원과 위 배당액 600만원과의 차액 900만원은 C의 배당액으로부터 흡수하여 만족을 얻는다.
(결론)
A는 200, B는 1500, C는 300(1200-900)을 각각 배당받는다.
흡수배당사례-2
가압류후에 설정등기를 한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배당순위는?
(사례)
* 배당금액 : 2000만원
가압류 채권자 A : 500
1번 저당권자 B : 1500
2중 압류채권자 C : 3000
(해결)
-->각 채권자는 안분배당을 받되 저당권자 B는 그 저당권으로써 2중압류채권자 C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C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이 만족될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판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가 먼저되고 나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 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다.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강제경매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 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 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1단계)
A,B,C 3자를 평등하게 취급하여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하면 A는 200, B는 600, C는 1200을 각 배당받는다.
(2단계)
저당권자 B는 1단계에서 그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하므로 2단계로 일반채권자 C의 배당액 900을 흡수하여 그 채권 전액을 만족받게 된다.
(결론)
가압류 채권자와 가압류등기후의 1번, 2번 저당권자간의 배당관계와 동일하게 된다. 결국 A는 200, B는 1500, C는 300을 각 배당받게 된다.
흡수배당 사례-3
가압류 등기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된 뒤 다른 일반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배당순위는?
(사례)
* 배당금액 : 1600만원
가압류 채권자 A : 800
저당권자 B : 400
배당요구 채권자 C : 800
(해결)
-->배당요구 채권자 C는 경매신청 채권자A와는 달리 저당권을 배척할 수 없으므로 안분배당 받은 금액 중에서 저당권자 B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부분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으면 자기가 수령할 수 있고 잔액이 없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저당권자 B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채권자 A는 800만원을 배당받게 되고, 배당요구권자 C는 A와 안분배당 받은 800만원 중에서 저당권자 B의 채권 400만원을 공제한 잔액 400을 배당받는다.
(저당권자 B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1단계)
낙찰대금 1600을 저당권자 B까지 포함하여 A,B,C 3인에게 A는 640, B는 320, C는 640씩 각 안분배당한다.
(2단계)
저당권자 B는 배당요구권자 C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저당권자 B의 피담보채권 중 제 1단계에서 배당받지 못한 부족분 80만원을 배당요구채권자 C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하여 배당받는다.
(결론)
배당요구 채권자 C는 저당권자 B에게 흡수당하고 남은 금액만을 배당받게 된다. 그 결과 가압류 채권자 A는 640, 저당권자 B는 400 (320+80), 배당요구채권자 C는 560 (640-80)을 최종적으로 배당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