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법, 규정 등)이야기

산림청 소속 산림사업법인 설립 및 운영규정(산림청)

코코팜1 2009. 6. 3. 10:51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업무 매뉴얼






2008.  6.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목                   차



1.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1


2. 산림사업법인 등록                                                       3


3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6


4. 산림사업법인 관리 시스템 회원가입 절차                    10


   5. 산림기술자

 1) 산림경영기술자                                                           12

 2) 산림공학기술자                                                           12

 3) 목구조기술자                                                              13

 4) 수목보호기술자                                                           13

 5) 산림기술자가 금해야 할 사항                                         13

 6) 산림기술자 벌칙규정                                                    13

 7) 산림기술자의 종류·자격 및 업무범위                                14


6.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절차                                         15


7.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                                                17


   8. 법인의 민원신청이 잘못된 사례

 1) 법인의 등록 기술자 수                                                   18

 2) 기술자 이중등록 신청                                                    18

 3)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19

 4) 자본금에 관한사항                                                       19

 5) 법인 변경등록 신청시 미비사례                                      19


9. 산림사업법인 관련 법령 발췌본                                   20

산림사업 법인 등록

 

 

업무흐름도

 

주요 조치할 사항

 

 

 

 

 

 

  

산림사업법인 등록 신청 접수

 

o 등록(자격)요건확인 (등록신청 구비서류상)

 - 신청서

※인적사항 및 등록신청 산림사업 등 명기여부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및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부상에 신청하는 산림사업 등재 여부 및 인감 확인

 -  자격증 사본

 

(도, 처리기간 20일)

 

 

 

 

 

  ※ 자격증 사본에 법인 인감 날인한 원본대조필한 여부 확인

 - 자격증소지자(기능인영림단 포함)가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건강보험증 또는 고용보험가입 확인서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고용보험에 등재 여부 확인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진단) 및 기업진단회계 법인 사업등록증(사본)

※ 사업자 등록된 공인회계사의 1개월 이내에 진단 여부확인

 -기능인영림단 명단 (조림,육림,벌채 및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등록의 경우)

  ※ 1개단 구성원(6인이상 30인이하) 및 산림기능사이상  또는 임업훈련기관의 6주이상 교육이수자가 60% 이상 여부 확인

 

 

 

 

 

 

 

관계기관 조회

 

o 자격증발급(한국산업인력공단, 시ㆍ도등) 및 교육훈련    이수증(임업훈련기관)의 진위 여부 확인

 

 

 

 

결재 ㆍ 시행

 

o 시․도별 고시번호 부여

o 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란에 고시

o 소속기관 및 당사자 법인에 결과 통보

 

 

대 장 관 리

 

o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상 법인관리이력부에 등재ㆍ관리

 

 

산림사업 법인 행정지도

 

 

업무흐름도

 

주요 조치할 사항

 

 

 

 

 

 

  

시정명령

 

o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o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o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개월 영업정지

 

o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1개월을 경과하였을 때

 

 

 

 

 

 

 6개월 영업정지

 

o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o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때

o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등록취소

 

o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o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때(제24조제4항 위반)

o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때

o 자진 등록취소시

 

 

 

 

 

 

 

 

 

등록취소 절차

 

o 대상 : 당연취소 및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법인

o 청문실시

o 청문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고시 및 취소내용 알림

o 법인등록 취소

※ 자진등록 취소시 청문절차 없음

 

 

1.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표 1>

[별표 1]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법인의 종류

산림사업의 범위

자격요건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전용면적

1. 산림경영계획

 

 

 

 

1.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2. 산림조사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

 가.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1억원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 조림

2. 숲가꾸기

3. 벌채

4.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

 가.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다.「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능인영림단 1개 이상(기능인영림단이 1개 증설되는 경우에는 기술1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1억원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3. 나무병원

 

 

 

 

 

 

 

 

1.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2.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한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가.「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수목보호에 관한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기술자(수목보호기술자) 1명 이상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1억원

이상 

 

 

 

 

 

 

 

20제곱미터 이상

 

 

 

 

 

 

 

법인의 종류

산림사업의 범위

자격요건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전용면적

4. 산림토목

 

 

 

 

1. 임도사업

2. 등산로조성ㆍ관리

3. 사방사업

4.「산지관리법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

가.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나.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3억원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5.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1. 자연휴양림조성

2.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중 생산기반  조성, 마을기획 및  운영, 소득원개발 사업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

가.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나.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다.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라. 건축기사 1명 이상

3억원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6. 도시림등 조성

1. 도시림에서 수목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2. 생활림 조성

3. 가로수 조성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

 가.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나.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1억원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 법인의 종류별 산림사업의 범위

  o 산림청에 등록고시된 법인의 종류별로 <표 1>의 산림사업법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에 한하여 실행할 수 있음.

    - 나무병원에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할 수 없음


□ 기능인영림단의 요건

  o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임업기능인 양성 등) ①~② 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단의 구성원 수는 6인이상 30인이하로 하되, 영림단의 종류 및 필수인력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능인영림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소지자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기계화영림단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인영림단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30퍼센트 이상일 것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6.7>

    ⑤산림청장은 영림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할 수있다. <신설 2000.6.7>

    ⑥임업기능인의 지원·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o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임업기능인교육) ①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이라 함은 산림인력개발원과 산림조합중앙회소속 임업기계훈련원·임업기능인훈련원 및 임업기술훈련원을 말한다.

    ②영 제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교육의 기간은 6주 이상으로 한다.

2. 산림사업법인 등록


 1) 등록신청 구비서류 → 법인 (민원인)

  o 등록신청서 : <표 2>

  o 법인등기부 등본 : 법원에서 발급

    - 법인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열람동의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등본제출 생략가능

  o 법인 인감 증명서

  o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4대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험) 모두 가입하고 기술자 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확인서 첨부

    - 법인에 종사하는 기술자(영림단원포함) 이름이 모두 등재된 서류첨부

  o 자격증 사본 : 기록사항을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사본하여 제출

  o 기업진단보고서(기업진단 회계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산림청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

     (예) 2008년 3월 20일 산림청에 법인등록신청서가 접수된 경우→2008년 2월 20일부터 2008년 3월 19일 사이로 진단기준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받은 것

  o 주사무실 보유 확인서 (면적 : 30㎡이상,  단 나무병원은 20㎡이상임)

    - 제출서류 : 임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 등본 및 용도가 기록된 건축물 관리대장

     ※ 임차계약서 공증방법(예)

      ․ 쌍방합의의 경우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제3자 공증방법 : 부동산 중개업자 서명 날인한 임차계약서 첨부

      ․ 근저당권 설정 : 임차인(법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 등본 첨부

      ․ 세무서 확인 필한 임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2) 신청서 접수 → 시․도지사

  o 민원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법정공휴일 제외)

  o 검토사항

    - 자격증 진위, 4대보험 가입여부, 자본금 여부, 법인의 인감증명 및 날인된 인감 비교, 기술자 이중취업 또는 자격증 대여여부, 사무실 면적 (사무실 용도로 부적합한 건축물의 경우 현지 확인)

<표 2>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법인의 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등기번호

 

 ⑥법인설립일자

 

 ⑦신청 산림사업 종류

※ <표 1>의 법인의 종류를 기록

 ⑧이미 법인 등록한

   산림사업의 종류

                        (산림사업 등록번호 :      )

 ⑨자본금 보유현황

 

 ⑩기술인력 보유현황

※ <표 3 참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대표이사)                 (법인인감 날인)

 

   시․도지사 귀하

  첨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해당 류 제출)

수수료

 1. 법인 인감증명서 1부

 2.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 1부

 3. 기술인력 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기타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각 1부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기술자 고용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사본

 5.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및 건물등기부 등본

  ※ 건축물의 용도를 알 수 있는 서류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중 건물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이 상기내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법 인 명)

                               (대표이사)                 (법인인감 날인)

  o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표 3>

일련

번호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격등급

자격증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작성요령

  ① 성명 : 법인에 소속된 모든 기술자(영림단원 포함)를 기록

  ②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기재

    - 주민등록상 1963년 5월 26일의 남자는 630526으로 기록

  ③ 기술자격 등급

    - 산림경영기술자(기술특급, 기술1급, 기술2급, 기능특급, 기능1급, 기능2급),

      ※ 기능인영림단 (기능특급, 기능1급, 기능2급, 임업기능인, 영림단원으로 구분)

    - 산림공학기술자 (특급, 1급, 2급)

    - 목구조시공기술자

    - 건축기사

    - 수목보호기술자

  ④ 자격증 번호

    - 산림기술자 : 자격증발급 시․도 명을 앞이 쓰고 발급번호를 기재

      (예) 경북 123, 전남 A2002-9 등으로 기재

    - 국가기술자격자 :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기재


3 산림사업법인 등록변경

  o 법인의 명칭, 법인의 주소지, 법인의 대표자, 기술자의 수와 종류 4가지 등록변경 사유 발생시 1개월이내 신고하여야 함 (의무사항)


 1) 변경등록 신청 구비서류

  o 변경등록 신청서

  o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 법인명칭,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o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o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자의 수와 종류 변경 등록의 경우)

    - 고용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1부.

       → 법인에 종사하는 기술자(영림단원 포함) 이름이 모두 열거된 서류첨부

    - 자격증 사본 : 기록사항을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사


  ① 법인의 대표자, 상호(명칭) 변경의 경우

    - 변경등록 신청서 <표 4>

    -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 법인 인감증명서

    - 산림사업법인 등록증(기 발급받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원본)


  ② 주소지 변경의 경우

    -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제출

    - 변경등록 신청서 <표 4>

    - 법인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자가 건물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가능)

    -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원본

o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공증방법

  - 쌍방합의의 경우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제3자 공증방법 : 부동산 중개업자 서명 날인한 임차계약서 첨부

  - 근저당권 설정 : 임차인(법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 등본 첨부

  - 세무서 확인 필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③ 기술자격자 변경의 경우

    - 변경등록 신청서 <표 4>

    - 자격증 사본 : 기록사항을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사

    -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자는 4대보험 모두 가입)

     ※ 고용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1부.

      → 법인에 종사하는 기술자(영림단원 포함) 이름이 모두 열거된 서류첨부


 2) 변경등록 절차

  ①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 → 민원처리기간 20일 (법정공휴일 제외)

  ②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 법인등기부 등본, 자격증 진위여부, 보험 가입여부, 법인의 인감증명 및 날인된 인감 비교, 기술자 이중취업 또는 자격증 대여여부, 사무실 면적 (20㎡ 또는 30㎡이상)확인

  ③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및 변경등록 내용 알림

    -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상 법인 이력부 정리, 해당산림사업법인 통보 (변경등록증 교부)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가입기관 및 법인에서는 변경등록 내용을 실시간 확인가능 ( http://fec.foa.go.kr )

<표 4>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상           호

 

② 대  표   자

 

 ③법인의 소재지

 

④ 전 화 번 호

 

 ⑤산림사업의 종류

 

산림사업법인

등 록 번 호

 

변 경 내 역

⑦변경구분

⑧변경연월일

⑨변경전사항

⑩변경후사항

법인의 명칭

 

 

 

법인의 주소지

 

 

 

법인의 대표자

 

 

 

기 술 자 의

수 와 종 류

 

<표 5 참조>

<표 5 참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대표이사)                 (법인인감 날인)

 

  시․도지사   귀하

 첨

 

 부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3)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 해산절차를 마친후(신문공고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4) 법인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 영 제26조 별표 4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기술자격자를 변경하는 경우 : 자격증 사본 및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중 건물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이 상기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법 인 명)

                                (대표이사)                 (법인인감 날인)

※ 작성요령

    ⑦번 : 변경구분란에 상호․명칭변경 등 상기(1)~(5)의 변경사항 기재

  o 기술자의 수와 종류 변경등록 신청서

<표 5>

일련

번호

당 초 (변경전 내용)

변 경 (금회 신청내용)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격 등급

자격증 번호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격 등급

자격증 번호

1

 

6305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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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요령

  ① 성명 : 법인에 소속된 모든 기술자를 기록

  ②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기재

    - 주민등록상 1963년 5월 26일의 남자는 630526으로 기록

  ③ 기술자격 등급

    - 산림경영기술자(기술특급, 기술1급, 기술2급, 기능특급, 기능1급, 기능2급),

    - 임업기능인 영림단(임업기능인, 영림단원으로 구분)

    - 산림공학기술자 (특급, 1급, 2급)

    - 목구조시공기술자

    - 건축기사

    - 수목보호기술자

  ④ 자격증 번호

   - 산림기술자 : 시․도 명을 앞이 쓰고 발급번호를 기재

      (예) 경북 123, 전남 A2002-9 등으로 기재

    - 국가기술자격자 :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기재

4. 산림사업법인 관리 시스템 회원가입 절차


  ① 인터넷 주소창에 http://fec.foa.go.kr 를 입력한다.

  ② 오른 쪽 위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누른다.



  ③ 소속 오른쪽란의 화살표클릭하고 “법인”을 선택한다.

    - 반드시 법인을 선택하여야 함

  ④ 소속명 오른쪽 란의 검색 버튼을 선택한다.-> 등기번호조회 창이 뜸.

  ⑤ 등기번호조회 창이 뜨면 법인등기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른다.

     회원가입 현재 산림청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일 경우 “입력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며 입력가능합니다 글씨 아래 확인버튼을 선택한다.

  ⑥ 아이디-영문자5자리 이상

  ⑦ 비밀번호-영문 소문자, 숫자 조합 8자리 이상

    ⑩ 전화번호, 팩스번호

  ⑪ 아래 회원가입 버튼 클릭→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림(3일정도 소요)

  ⑫ 시스템 관리자의 승인이 있으면 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사용가능


    ※ 실시간 자료 확인결과 법인에서 신고한 내용과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시․도, 시․군․구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업무처리함)

5. 산림기술자 자격기준


 1) 산림경영기술자 <표 6>

  o 자격 취득기준

    - 기술특급 : 산림기술사

    - 기술1급 : 산림기사

    - 기술2급 : 산림산업기사,  구「산림법」에 의한 영림기술자

    - 기능특급 : 산림기능장

    - 기능1급 : 산림기능사

    - 기능2급 :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6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o 업무범위

    - 기술특급~기술2급 :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관련된 설계․시공 및 감리,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사업,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산림조사 및 선목(選木)

    - 기능특급~기능2급 :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시공,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사업


 2) 산림공학기술자 <표 6>

  o 자격 취득기준

    -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 산림기술사(2주 교육)

    - 1급 산림공학기술자 : 산림기사(2주 교육), 토목기사(5년종사, 2주교육) 구「산림법」에 의한 1급 산림토목기술자,

    - 2급 산림공학기술자 : 산림산업기사(2주 교육), 토목산업기사(5년종사, 2주교육) 구「산림법」에 의한 2급 산림토목기술자

  o 업무범위

    - 특급~1급 산림공학기술자 :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설치사업, 사방사업, 산지전용, 채석․토사채취에 따른 복구사업에 대한 계획․설계․시공, 시공지도 및 감리업무, 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 2급 산림공학기술자 : 건당 공사비 규모가 5억원 미만인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설치사업, 산지전용․채석․토사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미만인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3) 목구조기술자 <표 6>

  o 목구조시공 :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16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o 목구조관리

    - 목구조시공기술자로서 1년이상 건축목재시공분야에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목구조관리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목공기능사 또는 목재가공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목구조관리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4) 수목보호기술자 <표 6>

  o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자격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


 5) 산림기술자가 금해야 할 사항(법§30④)

  o 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6) 산림기술자 벌칙규정(법§30⑤)

  o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①호 및 제③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자격정지명령을 받은 기간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산림기술자 행정처분기준 (시행규칙 제33조관련)

위반행위

근거법조항

행정처분기준

1. 산림기술자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30조제4항

자격취소

2. 거짓 그 밖의 방법으로 산림기술자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30조제5항제1호

자격취소

3. 자격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30조제5항제3호

자격취소

4.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법 제30조제5항제4호

자격정지 3년

 7) 산림기술자의 종류·자격 및 업무범위


[별표 2]

 

산림기술자의 종류ㆍ자격 및 업무범위(제30조제1항 관련)

 

기술

종류

기술 등급

자격요건

업무범위

산림

경영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

1.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과 관련된 설계ㆍ시공 및 감리

2.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사업

3.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4.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사업 및 관련된 시공

5. 산림욕장 조성ㆍ관리 사업 및 시공

기술

1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기술

2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기능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

1.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시공

2.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사업 관련 시공

3. 산림욕장의 조성ㆍ관리 시공

 

 

기능

1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기능

2급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6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산림

공학

기술자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설치사업, 사방사업, 산지전용,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휴양림ㆍ산촌생태마을ㆍ등산로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ㆍ설계ㆍ시공, 시공지도 및 감리업무

 

 

1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공학기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2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공학기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1. 건당 공사비 규모가 5억원 미만인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설치사업, 산지전용ㆍ채석ㆍ토사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휴양림 조성사업ㆍ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설계ㆍ시공 및 시공지도

2.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미만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시공지도

목구조

기술자

목구조

시공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160시간 이상의 목구조시공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등 목구조물의 시공업무

목구조

관리

1. 목구조시공기술자로서 1년 이상 건축목재시공분야에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목구조관리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목공기능사 또는 목재가공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목구조관리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등 목구조물의 시공관리 및 감독 업무

 

 

 

 

 

 

수목

보호

기술자

수목

보호

기술자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및 치유(방제를 포함한다)사업

 

 

 * 위 표에서 “산림인력개발기관”이라 함은 산림청 소속 산림인력개발원과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6.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절차

 1)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07.12.31>

(쪽)

산림기술자자격증(신규·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전화 :         )

 

근무처

(전화 :         )

신청내

기술 종류

재발급 사

 

 

신규·재발급

 

발급내

(재발급)

발급번

발급일

발급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자격증 (신규·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한다)

 2.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산림기술자자격증(기재사항의 변경 및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기존 「산림법」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 소지자의 재발급에 한한다)

 4. 증명사진 2매(재발급신청인 경우 1매)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2)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처리절차

  

신청

처리기관 (시 · 도)

 

 

 

 

 

 

 

 

 

 

신청

 

 

 

 

 

 

 

 

 

 

 

 

 

 

 

 

 

 

 

 

 

 

 

 

 

 

 

 

 

 

 

 

 

 

 

 

기술자격요건 검토

 

 

 

 

 

 

 

 

 

 

 

 

 

 

 

 

 

 

 

 

 

 

 

 

 

 

 

 

 

 

 

 

 

 

 

 

 

 

 

기안결

 

 

 

 

 

 

 

 

 

 

 

 

 

 

 

 

 

 

 

 

 

 

 

 

 

 

 

 

 

 

 

 

 

 

 

 

 

 

 

 

 

 

 

 

 

 

 

 

 

 

 

 

 

 

 

 

 

 

 

 

 

 

 

 

 

 

 

 

 

 

 

 

 

 


 3) 처리기간

  o 접수일로 부터 4일간


 4) 검토사항

  o 국가기술자격증 진위확인

    -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자격증

  o 교육이수 증명서(산림공학기술자, 목구조기술자)

  o 산림공학분야 경력증명서(산림공학기술자)


 5) 구「산림법」의 자격증 인정범위

  o 영림기술자 →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

  o 1급 산림토목기술자 → 1급 산림공학기술자

  o 2급 산림토목기술자 → 2급 산림공학기술자

  o 목구조시공기술자 → 목구조시공기술자

  o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구조관리기술자

7.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


 1) 등록 취소

  o 당연취소 (법§25③1내지3호)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때

    -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때


 2) 시정명령 (법§25①1내지3호)

  o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받은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o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o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3개월 영업정지(시행규칙§28조1호)

  o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자본금 미달, 기술인력 부족, 사무실 면적 부족한 상태


 4) 6개월 영업정지(시행규칙§28조2호)

  o 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때(법§25①1내지3호)

   ※ 시정명령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받은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법인의 민원신청이 잘못된 사례


 1) 법인의 등록 기술자 수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의 경우)

  ① 기본사항 (9명 이상) : 산림경영기술자 3인이상, 기능인영림단 6명이상

  ② 잘못하는 사례

  o 산림경영기술자가 아닌 산림기사 자격증을 첨부하는 경우

  o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에 산림기능사보 자격증을 첨부하는 경우

  o 자격증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복사하는 경우

  o 임업기능인영림단의 경우 4명만 신고하는 경우

    - 기능인영림단은 6인 이상 30인 이하이며 이중 60%이상이 임업기능인이어야 함

     → 임업기능인 : 산림기능사 이상 또는 임업훈련기관에 6주 이상 교육이수자

     → 산림경영기술자도 임업기능인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종전 산림법에 의해 경력 및 학력에 의해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을 취득한자는 임업기능인의 자격이 없음


 2) 기술자 이중등록 신청

  o 법인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비상임 이사가 법인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나, 법인의 이사를 기술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필히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o 기술자를 보유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회사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전적으로 그 회사의 업무에만 종사할 의무가 있음

    - 대법원 1992.05.12 선고 91누11247 판결

    ※ 자격증 대여와 이중취업의 처벌규정은 같음

  o 다른 법인에 등록된 기술자를 우리법인의 기술자로 등록하는 경우

    - 다른 법인에 소속된 기술자를 우리 법인의 기술자로 등록하려면

     ․ 우리 법인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첨부 또는 다른 법인의 퇴사확인서(원본)를 첨부

      ※ 고용보험은 법적으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자격 취득 신고시 다른 법인의 고용보험 자격취소를 신고하고 고용보험 가입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시 노동부령에 따라 1개 사업장에만 가입토록 규정

 3)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o 2006.1.1.부터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4) 자본금 보유실적 확인

  o 자본금 보유실적 확인을 위하여 기업진단평가 결과 기업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 (공인회계사 발급)

 o 잘못된 사례

    -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인정 요구하는 경우

    - 재무제표 제출로 자본금 인정 요구하는 경우


 5) 법인 등록변경 신청시 미비사례

  o 법인 주소지, 대표자,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 법인의 주소지, 대표자 및 명칭 변경시 구비서류에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함

     ․ 유효사항만 기록된 법인등기부 등본을 많이 첨부하고 있음

    - 주사무실 확보

     ․ 변경등록시 주사무실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구분상 주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한 지역은 변경등록 제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o 법인의 기술자 변경시

    - 법인의 소속 기술자를 모두 기재하지 않는 경우

     ․ 법인에 등록된 기술자를 모두 기재하여 등록변경 신고하시면 모든 자료를 현행화 관리에 용이함.

    - 기술자 등록변경 신고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 법인의 대표자는 종업원을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함.

8. 산림사업법인 관련 법령 발췌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국가․지방자치단체․산림소유자․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민법」에 의한 법인

  2. 기술수준・자본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산림사업법인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서ꡒ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ꡓ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법인의 소재지(주소지)

  4. 기술자격자 수 또는 종류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법 제24조제1항 제2호에서 ꡒ대령이 정하는 요건ꡓ이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①법 제2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인감증명서

  2.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평가한 최근 1개월 이내의 기업진단 보고서

  3. 기술인력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사본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임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23호 서식을 따른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조(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①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영 제2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②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제24조제4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되는 기술자격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2.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의 변경사항란에 기재하여 교부 하여야 한다.

  ④등록내용을 변경한 때의 산림사업법인등록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산림사업법인의 소재지(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소재지(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변경전의 시․도지사에게 법인등록 관리에 관한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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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2.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3.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산림청장은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산림청장은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때

  3.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때

 

제28조(산림사업법인의 행정처분 등) 법 제25조제5항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월의 영업정지를 명한다.

  2. 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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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①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산림사업의 발주자는 해당 산림사업법인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등록이 취소된 산림사업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림사업을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산림사업법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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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산림기술자 등

 

제30조 (산림기술자) ①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목재구조물의 안전성 도모 그 밖에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산림기술자의 종류·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

  3. 임도의 시공 및 관리

  4.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5.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채석, 토사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7.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

  ④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⑤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절 산림기술자 등

 

30조(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①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정지기간이 경과 때에는 반납된 산림기술자자격증을 해당 산림기술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산림기술자의 직무교육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6절 산림기술자 등

 

제33조(산림기술자자격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자격의 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은별표 12와 같다.

제34조(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①영 제30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2.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4. 증명사진 2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사항을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발급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격증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고, 매년 1월말까지 직전 연도의 발급상황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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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⑥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산림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

  2. 산림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

  3. 산림기술자의 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⑧산림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35조(산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  등) ①제3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자격증을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자격증(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과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여 산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산림기술자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기술종류, 등급, 발급번호,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에 오류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2. 산림기술자자격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3. 산림기술자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②제3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산림기술자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자격증을 첨부하여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와 재발급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때에는 재발급한 시·도지사는 그 발급사항을 종전의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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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보고․검사 등)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종․묘생산업자

  2.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사업법인

  4.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 또는 규격을 고시한 임산물을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6.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

  7. 녹색자금관리단

  ②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을 조사·검사한 결과 그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의 출하를 금지하거나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0조(보고․검사 등)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의 불량여부를 검사함에 있어서 종․묘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70조(관계공무원의 증표) ①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묘목조사․검사에 있어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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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청문)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생산업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

  3.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

  5.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

 

 

제7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이 법에 의한 지방산림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제1호의2 및 제2호의 권한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제3호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의 타당성 평가

  1의2. 법 제24조 및 법 제25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관리

  2.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 및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

  3. 법 제55조에 따른 산불예방·진화 및 인명구조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권한

  4. 법 제65조에 따른 조림비 및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비의 반환조치에 관한 권한

  ②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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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생략

  ③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하려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생략

  ④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3. 생략

  ⑤시·도지사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3. 생략

  ⑥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7. 생략

 

제77조 (벌칙) ①제5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

  2.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감리한 자

  3. 제5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5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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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묘생산업을 한 자

  2.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품종을 생산한 자

  3.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자

  4. 제3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준 자

  5.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6.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위반한 자

  7.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7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76조 및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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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법인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영림기술자․산림토목기술자 및 목구조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기술자는 이 영에 따른 오른쪽 칸의 기술자로 본다.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자

이 영에 따른 기술자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림기술자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1급 산림토목기술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1급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2급 산림토목기술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급

 

 

4.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목구조관리기술자

4. 제30조제1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목구조관리)

 

 

5.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목구조시공기술자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목구조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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