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업무 매뉴얼
2008. 6.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목 차
1.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1
2. 산림사업법인 등록 3
3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6
4. 산림사업법인 관리 시스템 회원가입 절차 10
5. 산림기술자
1) 산림경영기술자 12
2) 산림공학기술자 12
3) 목구조기술자 13
4) 수목보호기술자 13
5) 산림기술자가 금해야 할 사항 13
6) 산림기술자 벌칙규정 13
7) 산림기술자의 종류·자격 및 업무범위 14
6.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절차 15
7.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 17
8. 법인의 민원신청이 잘못된 사례
1) 법인의 등록 기술자 수 18
2) 기술자 이중등록 신청 18
3)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19
4) 자본금에 관한사항 19
5) 법인 변경등록 신청시 미비사례 19
9. 산림사업법인 관련 법령 발췌본 20
산림사업 법인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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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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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치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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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등록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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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등록(자격)요건확인 (등록신청 구비서류상) - 신청서 ※인적사항 및 등록신청 산림사업 등 명기여부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및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부상에 신청하는 산림사업 등재 여부 및 인감 확인 -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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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처리기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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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사본에 법인 인감 날인한 원본대조필한 여부 확인 - 자격증소지자(기능인영림단 포함)가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건강보험증 또는 고용보험가입 확인서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고용보험에 등재 여부 확인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진단) 및 기업진단회계 법인 사업등록증(사본) ※ 사업자 등록된 공인회계사의 1개월 이내에 진단 여부확인 -기능인영림단 명단 (조림,육림,벌채 및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등록의 경우) ※ 1개단 구성원(6인이상 30인이하) 및 산림기능사이상 또는 임업훈련기관의 6주이상 교육이수자가 60% 이상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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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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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격증발급(한국산업인력공단, 시ㆍ도등) 및 교육훈련 이수증(임업훈련기관)의 진위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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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ㆍ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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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도별 고시번호 부여 o 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란에 고시 o 소속기관 및 당사자 법인에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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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장 관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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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상 법인관리이력부에 등재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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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법인 행정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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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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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치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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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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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o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o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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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영업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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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1개월을 경과하였을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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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영업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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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o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때 o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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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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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o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때(제24조제4항 위반) o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때 o 자진 등록취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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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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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상 : 당연취소 및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법인 o 청문실시 o 청문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고시 및 취소내용 알림 o 법인등록 취소 ※ 자진등록 취소시 청문절차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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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표 1>
[별표 1]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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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종류 |
산림사업의 범위 |
자격요건 | ||
기술능력 |
자본금 |
사무실 전용면적 | ||
1. 산림경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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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2. 산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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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 가.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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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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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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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림 2. 숲가꾸기 3. 벌채 4.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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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 가.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다.「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능인영림단 1개 이상(기능인영림단이 1개 증설되는 경우에는 기술1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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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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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무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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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2.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한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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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가.「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수목보호에 관한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기술자(수목보호기술자) 1명 이상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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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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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종류 |
산림사업의 범위 |
자격요건 | ||
기술능력 |
자본금 |
사무실 전용면적 | ||
4. 산림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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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도사업 2. 등산로조성ㆍ관리 3. 사방사업 4.「산지관리법」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 가.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나.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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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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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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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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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휴양림조성 2.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중 생산기반 조성, 마을기획 및 운영, 소득원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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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 가.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나.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다.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라. 건축기사 1명 이상 |
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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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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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림등 조성 |
1. 도시림에서 수목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2. 생활림 조성 3. 가로수 조성 |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 가.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나.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30제곱미터 이상 |
□ 법인의 종류별 산림사업의 범위
o 산림청에 등록고시된 법인의 종류별로 <표 1>의 산림사업법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에 한하여 실행할 수 있음.
- 나무병원에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할 수 없음
□ 기능인영림단의 요건
o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임업기능인 양성 등) ①~② 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단의 구성원 수는 6인이상 30인이하로 하되, 영림단의 종류 및 필수인력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능인영림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소지자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기계화영림단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인영림단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30퍼센트 이상일 것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6.7>
⑤산림청장은 영림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할 수있다. <신설 2000.6.7>
⑥임업기능인의 지원·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o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임업기능인교육) ①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이라 함은 산림인력개발원과 산림조합중앙회소속 임업기계훈련원·임업기능인훈련원 및 임업기술훈련원을 말한다.
②영 제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교육의 기간은 6주 이상으로 한다.
2. 산림사업법인 등록
1) 등록신청 구비서류 → 법인 (민원인)
o 등록신청서 : <표 2>
o 법인등기부 등본 : 법원에서 발급
- 법인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열람동의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등본제출 생략가능
o 법인 인감 증명서
o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4대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험) 모두 가입하고 기술자 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확인서 첨부
- 법인에 종사하는 기술자(영림단원포함) 이름이 모두 등재된 서류첨부
o 자격증 사본 : 기록사항을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사본하여 제출
o 기업진단보고서(기업진단 회계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산림청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
(예) 2008년 3월 20일 산림청에 법인등록신청서가 접수된 경우→2008년 2월 20일부터 2008년 3월 19일 사이로 진단기준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받은 것
o 주사무실 보유 확인서 (면적 : 30㎡이상, 단 나무병원은 20㎡이상임)
- 제출서류 : 임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 등본 및 용도가 기록된 건축물 관리대장
※ 임차계약서 공증방법(예)
․ 쌍방합의의 경우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제3자 공증방법 : 부동산 중개업자 서명 날인한 임차계약서 첨부
․ 근저당권 설정 : 임차인(법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 등본 첨부
․ 세무서 확인 필한 임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2) 신청서 접수 → 시․도지사
o 민원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법정공휴일 제외)
o 검토사항
- 자격증 진위, 4대보험 가입여부, 자본금 여부, 법인의 인감증명 및 날인된 인감 비교, 기술자 이중취업 또는 자격증 대여여부, 사무실 면적 (사무실 용도로 부적합한 건축물의 경우 현지 확인)
<표 2> | |||||||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 ||||||
20일 | |||||||
신 청 인 |
①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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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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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인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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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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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인등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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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법인설립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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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신청 산림사업 종류 |
※ <표 1>의 법인의 종류를 기록 | ||||||
⑧이미 법인 등록한 산림사업의 종류 |
(산림사업 등록번호 : ) | ||||||
⑨자본금 보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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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기술인력 보유현황 |
※ <표 3 참조>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대표이사) (법인인감 날인)
시․도지사 귀하 | |||||||
첨 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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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수수료 | ||||
1. 법인 인감증명서 1부 2.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 1부 3. 기술인력 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기타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각 1부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기술자 고용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사본 5.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축물등기부 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및 건물등기부 등본 ※ 건축물의 용도를 알 수 있는 서류 첨부 |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중 건물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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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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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이 상기내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법 인 명) (대표이사) (법인인감 날인) |
o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표 3>
일련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기술자격등급 |
자격증 번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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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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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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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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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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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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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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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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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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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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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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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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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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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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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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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① 성명 : 법인에 소속된 모든 기술자(영림단원 포함)를 기록
②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기재
- 주민등록상 1963년 5월 26일의 남자는 630526으로 기록
③ 기술자격 등급
- 산림경영기술자(기술특급, 기술1급, 기술2급, 기능특급, 기능1급, 기능2급),
※ 기능인영림단 (기능특급, 기능1급, 기능2급, 임업기능인, 영림단원으로 구분)
- 산림공학기술자 (특급, 1급, 2급)
- 목구조시공기술자
- 건축기사
- 수목보호기술자
④ 자격증 번호
- 산림기술자 : 자격증발급 시․도 명을 앞이 쓰고 발급번호를 기재
(예) 경북 123, 전남 A2002-9 등으로 기재
- 국가기술자격자 :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기재
3 산림사업법인 등록변경
o 법인의 명칭, 법인의 주소지, 법인의 대표자, 기술자의 수와 종류 4가지 등록변경 사유 발생시 1개월이내 신고하여야 함 (의무사항)
1) 변경등록 신청 구비서류
o 변경등록 신청서
o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 법인명칭,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o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o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자의 수와 종류 변경 등록의 경우)
- 고용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1부.
→ 법인에 종사하는 기술자(영림단원 포함) 이름이 모두 열거된 서류첨부
- 자격증 사본 : 기록사항을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사
① 법인의 대표자, 상호(명칭) 변경의 경우
- 변경등록 신청서 <표 4>
-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 법인 인감증명서
- 산림사업법인 등록증(기 발급받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원본)
② 주소지 변경의 경우
-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제출
- 변경등록 신청서 <표 4>
- 법인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자가 건물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가능)
-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원본
o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공증방법 - 쌍방합의의 경우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제3자 공증방법 : 부동산 중개업자 서명 날인한 임차계약서 첨부 - 근저당권 설정 : 임차인(법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 등본 첨부 - 세무서 확인 필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
③ 기술자격자 변경의 경우
- 변경등록 신청서 <표 4>
- 자격증 사본 : 기록사항을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사
-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자는 4대보험 모두 가입)
※ 고용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1부.
→ 법인에 종사하는 기술자(영림단원 포함) 이름이 모두 열거된 서류첨부
2) 변경등록 절차
①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 → 민원처리기간 20일 (법정공휴일 제외)
②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 법인등기부 등본, 자격증 진위여부, 보험 가입여부, 법인의 인감증명 및 날인된 인감 비교, 기술자 이중취업 또는 자격증 대여여부, 사무실 면적 (20㎡ 또는 30㎡이상)확인
③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및 변경등록 내용 알림
-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상 법인 이력부 정리, 해당산림사업법인 통보 (변경등록증 교부)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가입기관 및 법인에서는 변경등록 내용을 실시간 확인가능 ( http://fec.foa.go.kr )
<표 4> | |||||||||||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처리기간 | ||||||||||
20일 | |||||||||||
신 청 인 |
①상 호 |
|
② 대 표 자 |
| |||||||
③법인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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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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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산림사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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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산림사업법인 등 록 번 호 |
| |||||||
변 경 내 역 | |||||||||||
⑦변경구분 |
⑧변경연월일 |
⑨변경전사항 |
⑩변경후사항 | ||||||||
법인의 명칭 |
|
|
| ||||||||
법인의 주소지 |
|
|
| ||||||||
법인의 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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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자 의 수 와 종 류 |
|
<표 5 참조> |
<표 5 참조>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대표이사) (법인인감 날인)
시․도지사 귀하 | |||||||||||
첨
부
서
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수수료 | ||||||||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3)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 해산절차를 마친후(신문공고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4) 법인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 영 제26조 별표 4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기술자격자를 변경하는 경우 : 자격증 사본 및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중 건물등기부등본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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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이 상기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법 인 명) (대표이사) (법인인감 날인) ※ 작성요령 ⑦번 : 변경구분란에 상호․명칭변경 등 상기(1)~(5)의 변경사항 기재 |
o 기술자의 수와 종류 변경등록 신청서
<표 5>
일련 번호 |
당 초 (변경전 내용) |
변 경 (금회 신청내용) | ||||||
성명 |
생년월일 |
기술자격 등급 |
자격증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기술자격 등급 |
자격증 번호 | |
1 |
|
630526 |
|
|
|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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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3 |
|
|
|
|
|
|
|
|
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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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
|
|
|
|
|
|
6 |
|
|
|
|
|
|
|
|
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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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 |
|
|
|
|
|
|
|
|
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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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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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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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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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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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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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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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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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성요령
① 성명 : 법인에 소속된 모든 기술자를 기록
②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기재
- 주민등록상 1963년 5월 26일의 남자는 630526으로 기록
③ 기술자격 등급
- 산림경영기술자(기술특급, 기술1급, 기술2급, 기능특급, 기능1급, 기능2급),
- 임업기능인 영림단(임업기능인, 영림단원으로 구분)
- 산림공학기술자 (특급, 1급, 2급)
- 목구조시공기술자
- 건축기사
- 수목보호기술자
④ 자격증 번호
- 산림기술자 : 시․도 명을 앞이 쓰고 발급번호를 기재
(예) 경북 123, 전남 A2002-9 등으로 기재
- 국가기술자격자 :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기재
4. 산림사업법인 관리 시스템 회원가입 절차
① 인터넷 주소창에 http://fec.foa.go.kr 를 입력한다.
② 오른 쪽 위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누른다.
③ 소속 오른쪽란의 화살표클릭하고 “법인”을 선택한다.
- 반드시 법인을 선택하여야 함
④ 소속명 오른쪽 란의 검색 버튼을 선택한다.-> 등기번호조회 창이 뜸.
⑤ 등기번호조회 창이 뜨면 법인등기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른다.
회원가입 현재 산림청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일 경우 “입력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며 입력가능합니다 글씨 아래 확인버튼을 선택한다.
⑥ 아이디-영문자5자리 이상
⑦ 비밀번호-영문 소문자, 숫자 조합 8자리 이상
⑪ 아래 회원가입 버튼 클릭→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림(3일정도 소요)
⑫ 시스템 관리자의 승인이 있으면 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사용가능
※ 실시간 자료 확인결과 법인에서 신고한 내용과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시․도, 시․군․구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업무처리함)
5. 산림기술자 자격기준
1) 산림경영기술자 <표 6>
o 자격 취득기준
- 기술특급 : 산림기술사
- 기술1급 : 산림기사
- 기술2급 : 산림산업기사, 구「산림법」에 의한 영림기술자
- 기능특급 : 산림기능장
- 기능1급 : 산림기능사
- 기능2급 :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6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o 업무범위
- 기술특급~기술2급 :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관련된 설계․시공 및 감리,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사업,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산림조사 및 선목(選木)
- 기능특급~기능2급 :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시공,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사업
2) 산림공학기술자 <표 6>
o 자격 취득기준
-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 산림기술사(2주 교육)
- 1급 산림공학기술자 : 산림기사(2주 교육), 토목기사(5년종사, 2주교육) 구「산림법」에 의한 1급 산림토목기술자,
- 2급 산림공학기술자 : 산림산업기사(2주 교육), 토목산업기사(5년종사, 2주교육) 구「산림법」에 의한 2급 산림토목기술자
o 업무범위
- 특급~1급 산림공학기술자 :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설치사업, 사방사업, 산지전용, 채석․토사채취에 따른 복구사업에 대한 계획․설계․시공, 시공지도 및 감리업무, 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 2급 산림공학기술자 : 건당 공사비 규모가 5억원 미만인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설치사업, 산지전용․채석․토사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미만인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3) 목구조기술자 <표 6>
o 목구조시공 :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16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o 목구조관리
- 목구조시공기술자로서 1년이상 건축목재시공분야에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목구조관리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목공기능사 또는 목재가공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목구조관리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4) 수목보호기술자 <표 6>
o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자격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
5) 산림기술자가 금해야 할 사항(법§30④)
o 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6) 산림기술자 벌칙규정(법§30⑤)
o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①호 및 제③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자격정지명령을 받은 기간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산림기술자 행정처분기준 (시행규칙 제33조관련)
위반행위 |
근거법조항 |
행정처분기준 |
1. 산림기술자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30조제4항 |
자격취소 |
2. 거짓 그 밖의 방법으로 산림기술자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30조제5항제1호 |
자격취소 |
3. 자격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30조제5항제3호 |
자격취소 |
4.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
법 제30조제5항제4호 |
자격정지 3년 |
7) 산림기술자의 종류·자격 및 업무범위
[별표 2]
산림기술자의 종류ㆍ자격 및 업무범위(제3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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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종류 |
기술 등급 |
자격요건 |
업무범위 |
산림 경영 기술자 |
기술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 |
1.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과 관련된 설계ㆍ시공 및 감리 2.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사업 3.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4.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사업 및 관련된 시공 5. 산림욕장 조성ㆍ관리 사업 및 시공 |
기술 1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 ||
기술 2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 ||
기능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 |
1.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시공 2.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사업 관련 시공 3. 산림욕장의 조성ㆍ관리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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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1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 ||
기능 2급 |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6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 ||
산림 공학 기술자 |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설치사업, 사방사업, 산지전용,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휴양림ㆍ산촌생태마을ㆍ등산로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ㆍ설계ㆍ시공, 시공지도 및 감리업무
|
1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공학기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
2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공학기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1. 건당 공사비 규모가 5억원 미만인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설치사업, 산지전용ㆍ채석ㆍ토사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휴양림 조성사업ㆍ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설계ㆍ시공 및 시공지도 2.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미만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시공지도 | |
목구조 기술자 |
목구조 시공 |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160시간 이상의 목구조시공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등 목구조물의 시공업무 |
목구조 관리 |
1. 목구조시공기술자로서 1년 이상 건축목재시공분야에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목구조관리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목공기능사 또는 목재가공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목구조관리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등 목구조물의 시공관리 및 감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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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보호 기술자 |
수목 보호 기술자 |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 |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및 치유(방제를 포함한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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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에서 “산림인력개발기관”이라 함은 산림청 소속 산림인력개발원과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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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절차
1)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07.12.31> |
(앞쪽) | |||||||||
산림기술자자격증(신규·재)발급신청서 |
처리기간 | |||||||||
4일 | ||||||||||
신청인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 : ) | |||||||||
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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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
(전화 : ) | |||||||
신청내역 |
기술 종류 |
등급 |
구분 |
재발급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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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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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내역 (재발급) |
발급번호 |
발급일자 |
발급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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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자격증 (신규·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 ||||||||||
첨부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수수료 | |||||||
1.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한다) 2.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산림기술자자격증(기재사항의 변경 및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기존 「산림법」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 소지자의 재발급에 한한다) 4. 증명사진 2매(재발급신청인 경우 1매)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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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2)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처리절차
신청인 |
처리기관 (시 ·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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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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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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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요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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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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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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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기간
o 접수일로 부터 4일간
4) 검토사항
o 국가기술자격증 진위확인
-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자격증
o 교육이수 증명서(산림공학기술자, 목구조기술자)
o 산림공학분야 경력증명서(산림공학기술자)
5) 구「산림법」의 자격증 인정범위
o 영림기술자 →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
o 1급 산림토목기술자 → 1급 산림공학기술자
o 2급 산림토목기술자 → 2급 산림공학기술자
o 목구조시공기술자 → 목구조시공기술자
o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구조관리기술자
7.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
1) 등록 취소
o 당연취소 (법§25③1내지3호)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때
-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때
2) 시정명령 (법§25①1내지3호)
o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받은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o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o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3개월 영업정지(시행규칙§28조1호)
o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자본금 미달, 기술인력 부족, 사무실 면적 부족한 상태
4) 6개월 영업정지(시행규칙§28조2호)
o 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때(법§25①1내지3호)
※ 시정명령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받은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법인의 민원신청이 잘못된 사례
1) 법인의 등록 기술자 수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의 경우)
① 기본사항 (9명 이상) : 산림경영기술자 3인이상, 기능인영림단 6명이상
② 잘못하는 사례
o 산림경영기술자가 아닌 산림기사 자격증을 첨부하는 경우
o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에 산림기능사보 자격증을 첨부하는 경우
o 자격증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복사하는 경우
o 임업기능인영림단의 경우 4명만 신고하는 경우
- 기능인영림단은 6인 이상 30인 이하이며 이중 60%이상이 임업기능인이어야 함
→ 임업기능인 : 산림기능사 이상 또는 임업훈련기관에 6주 이상 교육이수자
→ 산림경영기술자도 임업기능인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종전 산림법에 의해 경력 및 학력에 의해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을 취득한자는 임업기능인의 자격이 없음
2) 기술자 이중등록 신청
o 법인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비상임 이사가 법인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나, 법인의 이사를 기술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필히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o 기술자를 보유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회사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전적으로 그 회사의 업무에만 종사할 의무가 있음
- 대법원 1992.05.12 선고 91누11247 판결
※ 자격증 대여와 이중취업의 처벌규정은 같음
o 다른 법인에 등록된 기술자를 우리법인의 기술자로 등록하는 경우
- 다른 법인에 소속된 기술자를 우리 법인의 기술자로 등록하려면
․ 우리 법인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첨부 또는 다른 법인의 퇴사확인서(원본)를 첨부
※ 고용보험은 법적으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자격 취득 신고시 다른 법인의 고용보험 자격취소를 신고하고 고용보험 가입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시 노동부령에 따라 1개 사업장에만 가입토록 규정
3)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o 2006.1.1.부터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4) 자본금 보유실적 확인
o 자본금 보유실적 확인을 위하여 기업진단평가 결과 기업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 (공인회계사 발급)
o 잘못된 사례
-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인정 요구하는 경우
- 재무제표 제출로 자본금 인정 요구하는 경우
5) 법인 등록변경 신청시 미비사례
o 법인 주소지, 대표자,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 법인의 주소지, 대표자 및 명칭 변경시 구비서류에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함
․ 유효사항만 기록된 법인등기부 등본을 많이 첨부하고 있음
- 주사무실 확보
․ 변경등록시 주사무실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구분상 주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한 지역은 변경등록 제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o 법인의 기술자 변경시
- 법인의 소속 기술자를 모두 기재하지 않는 경우
․ 법인에 등록된 기술자를 모두 기재하여 등록변경 신고하시면 모든 자료를 현행화 관리에 용이함.
- 기술자 등록변경 신고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 법인의 대표자는 종업원을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함.
8. 산림사업법인 관련 법령 발췌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국가․지방자치단체․산림소유자․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민법」에 의한 법인 2. 기술수준・자본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산림사업법인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서ꡒ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ꡓ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법인의 소재지(주소지) 4. 기술자격자 수 또는 종류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법 제24조제1항 제2호에서 ꡒ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ꡓ이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
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①법 제2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인감증명서 2.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평가한 최근 1개월 이내의 기업진단 보고서 3. 기술인력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사본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임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23호 서식을 따른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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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①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영 제2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②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영 제24조제4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되는 기술자격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2.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의 변경사항란에 기재하여 교부 하여야 한다. ④등록내용을 변경한 때의 산림사업법인등록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산림사업법인의 소재지(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소재지(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변경전의 시․도지사에게 법인등록 관리에 관한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2.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3.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산림청장은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산림청장은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때 3.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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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산림사업법인의 행정처분 등) 법 제25조제5항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월의 영업정지를 명한다. 2. 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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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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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①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산림사업의 발주자는 해당 산림사업법인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등록이 취소된 산림사업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림사업을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산림사업법인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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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산림기술자 등
제30조 (산림기술자) ①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목재구조물의 안전성 도모 그 밖에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산림기술자의 종류·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 3. 임도의 시공 및 관리 4.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5.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채석, 토사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7.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 ④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⑤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6절 산림기술자 등
제30조(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①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반납된 산림기술자자격증을 해당 산림기술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산림기술자의 직무교육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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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산림기술자 등
제33조(산림기술자자격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자격의 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은별표 12와 같다. 제34조(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①영 제30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2.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4. 증명사진 2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사항을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발급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격증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고, 매년 1월말까지 직전 연도의 발급상황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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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⑥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산림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 2. 산림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 3. 산림기술자의 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⑧산림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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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산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 등) ①제3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자격증을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자격증(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과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여 산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산림기술자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기술종류, 등급, 발급번호,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에 오류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2. 산림기술자자격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3. 산림기술자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②제3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산림기술자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자격증을 첨부하여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와 재발급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때에는 재발급한 시·도지사는 그 발급사항을 종전의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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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보고․검사 등)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종․묘생산업자 2.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사업법인 4.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 또는 규격을 고시한 임산물을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6.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 7. 녹색자금관리단 ②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을 조사·검사한 결과 그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의 출하를 금지하거나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70조(보고․검사 등)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의 불량여부를 검사함에 있어서 종․묘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제70조(관계공무원의 증표) ①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묘목조사․검사에 있어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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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청문)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생산업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 3.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 5.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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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이 법에 의한 지방산림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제1호의2 및 제2호의 권한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제3호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의 타당성 평가 1의2. 법 제24조 및 법 제25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관리 2.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 및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 3. 법 제55조에 따른 산불예방·진화 및 인명구조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권한 4. 법 제65조에 따른 조림비 및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비의 반환조치에 관한 권한 ②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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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생략 ③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하려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생략 ④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3. 생략 ⑤시·도지사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3. 생략 ⑥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7.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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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벌칙) ①제5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 2.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감리한 자 3. 제5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5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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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묘생산업을 한 자 2.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품종을 생산한 자 3.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자 4. 제3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준 자 5.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6.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위반한 자 7.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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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76조 및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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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법인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영림기술자․산림토목기술자 및 목구조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기술자는 이 영에 따른 오른쪽 칸의 기술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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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산림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자 |
이 영에 따른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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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림기술자 |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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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1급 산림토목기술자 |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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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2급 산림토목기술자 |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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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목구조관리기술자 |
4. 제30조제1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목구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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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목구조시공기술자 |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목구조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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