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법, 규정 등)이야기

농지전용허가 안내

코코팜1 2009. 5. 18. 09:41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농지법」 제51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후단,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전용허가 및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

 - 한편,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얻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농지전용의 허가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 이렇게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법률

「건축법」 제10조제6항제2호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

「과학관육성법」 제8조제5호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제1호

「광업법」 제43조제1항제5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6조제1항제3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8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제4항제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제8호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제7호

「농어촌정비법」 제92조제1항제1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6조제1항제4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도로법」 제25조제1항제8호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제5호

「도시철도법」 제23조제1항제9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제1항제2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제1항제7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1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제1항제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1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9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8조제1항제9호

「수산물품질관립법」 제17조제2항제5호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3항제3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13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제10호

「주택법」 제17조제1항제7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7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제9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8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5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제1항제1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8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1항제3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2조제1항제11호

「초지법」 제20조제1항제6호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1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제10호

「하천법」 제32조제1항제8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제6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5조제1항제1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제11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제1항제8호

「한국토지공사법」 제19조제1항제9호

「항공법」 제96조제1항제9호

「항만공사법」 제23조제1항제8호


 농지전용허가 절차

 신청서의 제출

 -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농지전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신청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2항)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다음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 전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을 마친 때에는 제출받은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날(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함)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보냅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

 -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바로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송부 받은 날(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함)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농지전용심사의견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그 심사를 하는 때에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바로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합니다.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1.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농지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함) 및 농지전용허가 제한(「농지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않을 것

 2.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

 ·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및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농지전용허가의 결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개발, 공용·공공용 목적사업의 시행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결과를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제51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제2항).

구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3만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3천 제곱미터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20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농지법 시행령」 별표 3)의 안

-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허가증의 발급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대장(「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이를 기재하고 농지전용허가증(「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 농지전용을 신청한 사람이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moleg.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농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절차 및 제한(「농지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3조, 「농지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 이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농지전용신고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제2항).

 ·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의 유출, 가스·분진·매연·폐수 등을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증을 발급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에 따라 신고를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신고반려처분 또는 불수리처분을 한 경우, 이에 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moleg.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례규정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3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43조)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9조제2호).


 수수료 및 위반시 제재

 수수료

 -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위반 시 제재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7조제1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7조제2항).

 - 이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5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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