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농지법」 제51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후단,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전용허가 및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
- 한편,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얻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농지전용의 허가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 이렇게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법률
「과학관육성법」 제8조제5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8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제4항제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제8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제1항제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1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13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제10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7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8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제10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5조제1항제1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제11호
농지전용허가 절차
신청서의 제출
-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농지전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신청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2항)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다음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 전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을 마친 때에는 제출받은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날(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함)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보냅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
-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바로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송부 받은 날(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함)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농지전용심사의견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그 심사를 하는 때에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바로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합니다.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1.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농지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함) 및 농지전용허가 제한(「농지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않을 것
2.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
·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및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농지전용허가의 결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개발, 공용·공공용 목적사업의 시행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결과를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제51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제2항).
구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3만 제곱미터 이상 |
3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3천 제곱미터 미만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20만 제곱미터 이상 |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 |
3만 제곱미터 미만 |
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농지법 시행령」 별표 3)의 안 |
- |
10만 제곱미터 이상 |
10만 제곱미터 미만 |
허가증의 발급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대장(「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이를 기재하고 농지전용허가증(「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 농지전용을 신청한 사람이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moleg.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농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절차 및 제한(「농지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3조, 「농지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 이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농지전용신고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제2항).
·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의 유출, 가스·분진·매연·폐수 등을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증을 발급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에 따라 신고를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신고반려처분 또는 불수리처분을 한 경우, 이에 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moleg.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례규정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3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43조)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9조제2호).
수수료 및 위반시 제재
수수료
-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위반 시 제재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7조제1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7조제2항).
- 이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5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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