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
채권자: 정 애 영
채무자: 최 명 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
채권자: 정 애 영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3.구로중공(아) 114동 111호
우편번호:
채무자: 최 명 호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61. 1층
「등기부상의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58-29.방배타운 비동 별2호」
우편번호:
청구채권의표시
; 금 35,000,000원정「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9가단 13502호 임차보증금반환 청구 사건에 관하여 1999. 6. 2. 선고한 판결 정본에 기한 금원.」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기재 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
2.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1996. 7. 19. 채무자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차 기간은 1996. 8. 15.부터 1998. 8.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바,
채권자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도과되기 이전부터 채무자에게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 보증금반환의 독촉을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이유없이 이의 지급에 불응하고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단 13502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선고를 1999. 6. 2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당연히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위 판결선고일 후에 즉시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지급 하여야 하매도 불구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등의 이유 없이 지급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별지목록기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을 구 하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 통
1. 송달증명원 1 통
1. 부동산 등기부등본 1 통
1. 목록
1999. 7. .
위 채권자: 정 애 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이 해 관 계 인 표 시
1. 채무자겸 소유자: 최 명 호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61. 1층
우편번호:
2. 채권자: 정 애 영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3.구로주공(아) 114동 111호
우편번호:
3. 갑구 순위번호 2번,3번 가압류 권리자: 대한보증보험(주)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우편번호:
4. 갑구 순위번호 4번 가압류 권리자: 대우할부금융 주식회사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292-3
우편번호:
5. 갑구 순위번호 5번 가압류 권리자: 주식회사 국 민 은 행『소관-사당동지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우편번호:
6. 을구 순위번호 1번, 2번 근저당권자: 한 국 주 택 은 행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목 록
부 동 산 의 표 시
1동의건물의표시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3.
구로주공(아) 제 114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114 - 1 - 111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면 적: 1층 111호 32.39평방미터
대지권의목적인 토지의표시
1.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2. 대 87082.3평방미터
2.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3. 대 25900.6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1,2 소 유 권
대지권의비율: 112982.9분지 23.00
- 이 상 -
위 임 장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 일체을 위임합니다.
다 음
1. 채권자 정 애영, 채무자 최 명호 간의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
1999. 7. .
위임인: 정 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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