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 건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박 ○ ○
채무자 김 ○ ○
서 울 지 방 법 원 귀중
이해관계인의표시
1. 1번 근저당권자 ○ ○은행 서울지점
서울 ○ ○구 ○ ○동 15번지
연락처 ; 02)700-1234
2. 2번 근저당권자 이 ○ ○
서울 ○ ○구 ○ ○동 392의4
연락처 ; 444-2222
3. 3번 근저당권자 정 ○ ○
경기 ○ ○시 ○ ○동 745의 245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권자 박 ○ ○
서울 ○ ○구 ○ ○동 197의 53(우편번호)
연락처 ; 02)555-1111
채무자 김 ○ ○
서울 ○ ○구 ○ ○동 223의1(우편번호)
연락처 ; 02)567-4444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
1) 원금 89,400,000원정
서울지방법원 95가단 123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1995. 5. 9. 선고된 확정판결에 의한 금액
2) 이자금 원
① 위 원금에 대하여 19 . . .부터 19 . . .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
② 위 원금에 대하여 19 . . .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
신 청 취 지
1. 청구금액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별지목록표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
2.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위 청구금액은 서울지방법원 95가단123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1995. 5. 9. 선고된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청외 황태연과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어 지급치 아니하고 있는 바 채권자는 그 변제충당을 위하여 별지목록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구하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통
1.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 2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 ○통
1. 공과세증명 ○통
1. 등록세영수증 ○통
19 . 11. 15.
위 채권자 〇 〇 〇 ꄫ
서 울 지 방 법 원 귀중
부 동 산 목 록
서울 동작구 사당동 223의 1
위 지 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즙 2층건물
1층 213.4 평방미터
2층 213.4 평방미터
지하실 214.9 평방미터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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