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 ○ ○ ○
주 소
이의 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관의 199 . . . 접수 제12345호에 대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 불복이므로, 이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 의 신 청 취 지
1. 이의 신청인의 199 . . . 접수 제12345호에 대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에 관해 피신청인이 행한 동일 자 각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등기관은 제1항 기재 등기 신청취지에 따른 등기 기입 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이 의 신 청 이 유
1. 부동산 등기신청 각하이유는 판결에 의한 주문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은 신청서상 등기 권리자와 그 원인서면인 판결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7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신청을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생략
3. 등기관의 위와 같은 부당한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등기 기입 절차를 이행을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결정문 등본 2통
1. 판결문 사본 1통
1. 신청인 주민등록 사본 1통
199 . . .
위 신청인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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