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식(법원서식 등)이야기

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코코팜1 2009. 5. 18. 08:29

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원  고

                주  소

피신청인      이  피  고

                주  소


목적물의 가액

금 10,000,000원


가처분할 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에 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한다.

2. 집행관은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용도에 따라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제2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피신청인은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가처분신청의 원인․ 사실관계 생략

2.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 청구의 본 안 소송의 준비중에 있는 바, 그 소유권의 보존을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신청인은 ○○보증보험주식회사 ○○지점과 담보제공명령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공정증서  1통



                                                199  .    .    .

                                                위 신청인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