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원 고
주 소
피신청인 이 피 고
주 소
목적물의 가액
금 10,000,000원
가처분할 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에 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한다.
2. 집행관은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용도에 따라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제2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피신청인은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가처분신청의 원인․ 사실관계 생략
2.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 청구의 본 안 소송의 준비중에 있는 바, 그 소유권의 보존을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신청인은 ○○보증보험주식회사 ○○지점과 담보제공명령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공정증서 1통
199 . . .
위 신청인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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