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식(법원서식 등)이야기

내용증명

코코팜1 2009. 5. 14. 10:55

내용증명의 의미/기능/작성/발송방법/용도




1. 내용증명의 의미와 기능

 

① 내용증명의 의미 :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문서를 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다.


② 내용증명의 기능 : 내용증명의 기능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할 때이다.

 



2.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방법

 

 내용증명의 작성에 있어서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16절지, 또는 편지지에 작성을 하며, 복사 등을 통하여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다름 1통은 마치 영수증과 같이 제출인(발송인)에게 반환해 준다. 또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제출하여 우체국에 보관한 1통은 우체국에서 2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출한지 2년내인 경우에는 우체국에 그 등본의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등본의 교부는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내용증명의 작성내용에 있어서는 간결, 명료하게 요점만을 기재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특히 훗일의 소송에 있어서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수가 있는 만큼 내용증명의 잠재성을 염두에 두고 그 문안을 신중히 생각하여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통지가 도착했음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내용증명의 용도

 

1) 시효중단의 경우 :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을 때, 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시효의 중단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절차를 진행시켜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용증명을 제출할 경우에는 시효기간이 만료되 무렵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2) 계약해제(해지)의 경우:보통의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독촉을 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계약해제의 경우 증거를 확실히 남긴다는 의미에서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3) 무능력, 사기, 강박,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취소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채권양도의 통지 : 채권양도의 통지라는 것은 갑이 을에 대하여 외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갑이 병에 대하여 외상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갑은 병에게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에 을에 대한 외상채권을 병에게 양도하여 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 "귀하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은 병에게 지급하여 달라" 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이다.

 

 

내용증명 작성예시

 

 

최    고    장


    수신(임대인)  변  사  또

                  ○○시 ?????

    발신(임차인)  이  도  령

                  ○○시 ?????


  전세계약해지 통보 및 전세보증금 반환의 건

  ○○시 ?????번지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

      2층 ??㎡ 중  1층 ??


  상기 주택에 대해서 이도령(임차인)과 변사또(임대인)가 20??.?.?.부터 20??.?.?.까지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20??.?.?.부로 계약이 종료되어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전세계약 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최고장을 보내는 바입니다.


다          음


  변사또(임대인)께서는 20??.?.?.까지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특단의 조치없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시에는 부득이 법적 조치할 것이니 이를 이행하여 상호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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