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서
채권자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귀하
본인은 금번 귀사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19○○년 ○월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용금 금○○○만원의 지급을 대신하여, 본인 소유의 아래 표시 토지를 금○○○만원으로 평가하고, 그 소유권을 금일 귀사에 양도하고 즉각 소유권이전등기 할 것을 승낙한다.
19○○년 ○월 ○일
채무자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동 990번지
성명 : 김 ○ ○ ꄫ
[부동산의 표시]
1.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99번지
택지 ○○.○○평방미터
채 무 인 수 계 약 증 서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김○○을 을로 하며, 이○○을 병으로 하여, 갑․을․병이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인수인 병은 채권자 갑으로부터 채무자 을에 대한 다음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를 인수하 고, 채무자 을과 함께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채권자 갑은 이를 승낙한다.
1. 채권자 갑으로부터 채무자 을에 대한 19○○년 ○월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에 근거하는 원금 ○○○만원, 변제기 19○○년 ○월 ○일 이자 원금에 대한 연 ○할의 비율, 매월 말일자 이자지급을 2개월 이상 게을리하였을 때는 원금을 일시에 지급키로 하는 특약, 19○○년 ○월 ○일까지 이자지급완료의 원리금 전부의 채권
제2조 인수인 병은 채권자 갑에 대하여 제1조의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의 약정에 따라 제1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3조 채권자 갑은 제1조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 을 및 인수인 병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후 각 1통을 보관한다.
19○○년 ○월 ○일
채무인수인(병)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990번지
성명 : 이 ○ ○ ꄫ
채권자(갑)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78번지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ꄫ
부동산증여계약서
증여자 김○○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박○○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증한 다.
제2조[증여시기] ①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건물에 대해 19○○년 ○월 ○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고, 동일(同日)까지 건물로부터 퇴거하고 동 건물을 비워 을에게 인도 한다.
② 위 인도에 있어서는 위 기한까지 갑의 이전처로서 갑이 실제로 ○○에 건축중인 가옥 신축공사가 지연되어 입주할 수 없을 때는, 인도일을 후일로 할 수 있다.
제3조[토지임차계약] 아래 건물의 부지는 갑의 소유이나, 그 사용에 관해서는 건물인도일로부터 을을 위해 20년을 기간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차지(토지임 대)계약의 자세한 것은 인도일에 정하고, 계약서를 교환한다.
제4조[비용부담] 아래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제2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을 기준 으로 하여, 등기일 이전의 비용은 갑이, 그 이후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아래 건물 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제비용은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사유] 갑 또는 을의 책임에 따르지 않는 사유에 의해 아래 건물이 제2조에 정한 기일까지 소실된 때는 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한다.
제6조[매수우선권의 부여] 을이 장래에, 아래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는, 우선 갑에게 통보 하여 갑에게 우선적으로 매입기회를 주기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이 성립했으므로 본 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 1통을 보관한다.
19○○년 ○월 ○일
증여자(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김 ○ ○ ꄫ
수증자(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박 ○ ○ ꄫ
[부동산의 표시] (생략)
부동산증여계약서
증여자 김○○(이하 갑이라 함)와 수증자 박○○(이하 을이라 함) 사이에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그가 소유하는 아래 표시의 부동산을 이하에서 정하는 약관에 따라 을에게 증여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증여시기] 갑은 을에 대해 19○○년 ○월 ○일까지 아래 표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 기와 동시에 인도를 한다.
제3조[임대차계약의 승계] 제2조의 인도는 현상대로 인도하는 것으로 하고, 아래 표시의 부동산 중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을은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는 것으로 하고, 갑은 위 임대차계약 관계서류 일체를 을에게 교부한다.
제4조[부담부분] 을은, 아래 표시 부동산의 증여를 받는 부담으로 갑 및 갑의 처가 생존하는 동 안 부양의무를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위 부양의 한 부분으로서 을은 아래 표시의 부동 산 중 건물에서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입중 금○○○원을 매원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액에 대해서는 갑의 질병, 을의 자녀출생 등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서에 의한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된 때
2. 갑 또는 그 근친자에 대해 중대한 범죄를 짖고, 또는 이들에 대해 아주 예의없는 행위 를 거듭한 경우
3. 생계유지에 지장을 줄만한 도박, 음주 등에 의해 재산을 낭비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제6조[계약의 해제 후 조치] 제5조에 의거 본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는, 을은 갑에 대해 지체 없이 아래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인도를 해야한다.
이 경우, 계약해제일까지 을이 지출한 부양비용은 그때까지 아래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대가와 상계된 것으로 한다.
제7조[위험부담] 제2조에 의한 등기 및 인도일까지 갑 및 을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에 의 해 아래 표시 부동산 중 건물이 소실 또는 훼손 된 때는, 본 계약은 해제되는 일없이 아 래 부동산 중 토지만을 증여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을은 제4조 단서의 급부금 지급 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했으므로 본 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자 1통을 보관한다.
19○○년 ○월 ○일
증여자(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김 ○ ○ ꄫ
수증자(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박 ○ ○ ꄫ
[부동산의 표시]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
동산증여계약서
제1조 갑은 을에 대해 갑소유에 관계된 아래 표시의 도서를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승 낙한다.
제2조 갑은 위 증여도서를 19○○년 ○월 ○까지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제3조 을은 인도받은 수증도서를 을이 속한 협회 내의 회원도서열람실에 비치하고, 또 그 보존 관리를 하여, 회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존관리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을이 수증도서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아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갑은 본 계약 을 해제하고, 증여도서를 반환시킬 수 있다.
제5조 을이 속한 협회가 장래 해산할 경우는, 수증도서의 처분은 갑의 생존중에 한해 갑의 지 시에 따르기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했으므로 본 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서명날한 후 각자 1통을 보관한다.
19○○년 ○월 ○일
증여자(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김 ○ ○ ꄫ
수증자(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사단법인 □□협회
위 대표자 이사장 박 ○ ○ ꄫ
[증여도서의 표시]
1. ○○출판사 발행 □□□ : ○○○권
2. □□출판사 발행 ○○○ : ○○○권
3. ○○출판사 발행 ○○○ : ○○○권
채권증여계약서
증여자 김○○(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증자 박○○와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1. 채권의 표시
금○○○만원
(채권자 갑(김○○)과 채무자 병(한○○)사이에 19○○년 ○월 ○일에 체결된 금전소 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
2. 채무자 병의 주소 : 서울시 성동구 ○○동 5번지
제2조[채권양도의 통지] ① 갑은 지체없이 병 한○○에 대해 제1조의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병 한○○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 위 통지 또는 승낙은 배달증명우편 또는 확정일이 명시된 증서로 하여야 한다.
③ 양수(讓受)채권의 회수에 대해서는 모두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본 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각 1통을 보관한다.
19○○년 ○월 ○일
증여자(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김 ○ ○ ꄫ
수증자(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홍 ○ ○ ꄫ
대 리 점 계 약 서
(주)○○문구를 갑으로 하고, ○○유통을 을로 하여, 갑 상품을, 을이 대리판매하는 거래의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 및 을은 상호 그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갑 상품의 판매촉진에 협력하여, 공 정한 거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계약] 을은 갑으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그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대리권의 확인] ① 갑은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판매지역 내에 을 이외의 대리점 이 존재할 때는, 을에 대해 그 대리점을 명시해야 한다.
② 이 계약체결 후, 갑이 다른 새로운 대리점을 설치하려 할 때, 또는 대리점 이외의 사 람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을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단, 을이 제6조의 최저 판매책임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또는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최고(催告)한 다음, 통지를 가지고 승인에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고에 서 통지까지의 기간은 적어도 2개월 이상으로 한다.
(주)① 제1항의 계약판매지역은 원칙적으로 시, 도, 군 단위로 하나, 종래의 실적을 존중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2항 전 단계에서는 을이 최저 판매책임액을 상회하는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 이 새로이 대리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는 당연히 을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한다.
③ 제2항 문서에 대해서는 을이 최저 판매책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의 규정으로 갑으 로서는 차선책을 강구해야 하는 사태로 해석되기 때문에 갑은 을에 대하여, 최저 판매 액에 달하도록 판매촉진에 대해 최고를 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될 때 는(이 경우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이다), 을의 승인을 얻지 않고 통지만으 로 새로이 대리점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지만, 최고와 통지의 기간이 너무나 짧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만 한다.
제4조[취급상품의 범위와 가격] ① 이 계약에 의해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상품, 가격, 계약판매 지역은 별도의 정한다. 단, 필요에 따라,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것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계약기간중에 별도의 표 이외에 새롭게 발표되는 갑의 상품에 대해서 을은 별도의 계약에 따라 취급한다. 단, 갑으로부터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는 취급상품에 추가되는 경 우도 있다.
제5조[부당한 할인판매의 금지] 을은 갑이 특히 동의한 경우 외에는, 갑의 상품을 부당하게 할 인하여 판매해서는 안된다.
제6조[최저판매책임액] 을의 갑 상품에 관한 연간 판매책임액은 최저 ○○○만원으로 한다.
제7조[최저주문수량] 1회의 주문 수량은 별도로 정한 상품별 수량을 최저 단위로 하여 이것을 밑돌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8조[상품의 인수,인도에 관한 확인] 갑과 을 간에 주문방법, 납품장소, 납품, 검품 및 소유권 이전 등 상품의 인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해, 갑과 을 상호간 에 확인방법을 강구하기로 한다.
제9조[반품] 갑이 을에게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갑에 대해 반품하지 않는다. 단, 각 호에 관한 인정에 대해서 의의가 발생한 경우는 그 때마다,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상의 불량품인 경우
2. 수송중에 파손된 경우
3. 주문내용과 다른 상품이 잘못 운송된 경우
4. 을의 주문에 의하지 않고 납품한 제품을 을이 수취하고 1개월 이내에 반품하는 경우
(주) 반품은 상호간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갑과 을 모두 상호 충분한 주의 가 필요하고, 반품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10조[대금의 지급] ① 을이 갑으로부터 사들인 상품에 대한 지급은 매월 ○일을 마감일로 하 고, ○월 ○일을 지급일로 한다. 단, 갑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마감일과 지급일 의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② 결제방법은 ○○으로 한다.
③ 대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전액 결제하는 것으로 한다.
(주) 제2항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여러 경우를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일단은 공란 으로 했으나, 어음에 의한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원 칙적으로 60일인 것을 참고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1조[우대조치] 을이 제6조, 제9조 및 제10조 규정을 완전히 이행했을 때는, 갑은 별도로 정 하는 우대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주) 완전히 이행했을 때라 함은 규정 이상의 실적을 올린 경우를 말한다.
제12조[계약위반시의 조치]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에 위반했을 때는,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각 각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고
2. 일정기간 내의 거래 제한 및 정지
3. 대리점 거래계약의 해제
4. 손해배상의 청구
제13조[각서] 이 계약의 이행에 수반되는 세부협정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 상호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각각의 권리의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완료 2개월 전까지 갑과 을 어느 쪽이든 한쪽이 아무런 이의가 없을 때는 1년간 계약을 연장 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도 같은 형태가 된다.
제15조[규정외 사항]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 여 정한다.
이상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다음에 각 1통을 보관하기로 한다.
19○○년 ○월 ○일
제조회사(갑)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동 10번지
성명 : ○○문구(주)
대표이사 김 ○ ○ ꄫ
대리점주(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유통
대표 이 ○ ○ ꄫ
특 약 점 계 약 서
○○공업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유통(이하 ‘을’이라 한다)과는, 갑의 제조에 관계된(이하 단순히 ‘상품’이라 한다) 상품의 매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상품을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것을 매입하여 이것을 전매할 것을 약속한다.
② 갑이 을에 대하여 매도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등은 별도로 이를 정한다.
제2조[판매지역] 을이 상품을 판매하는 지역은, ○○시, ○○시 ○○시라 명하고, 갑은 위 지역 에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또 을 이외의 특약점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3조[갑 명칭의 표시] 을은 상품판매에 있어서 갑의 특약점인 것을 표시할 수 있다.
제4장[보고, 지시] ① 갑은 언제라도 을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처, 판매수량, 판매단가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전항의 보고에 따라 을에 대해 판매처, 판매수량, 판매단가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을은, 전항에 따른 갑의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염가판매의 금지]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없이 상품의 소매가격을 월등히 낮추 거나, 특매, 염가판매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을의 예정] ① 을은, 갑에 대해 다음 달의 판매예정 수량을 매월 ○일까지 통지하기로 한 다.
② 전항의 통지에는 가능한 한 출하예정일, 출하예정 수량을 알리기로 한다.
제7조[을의 출하지시] ① 을이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동시에 갑에 대 해 서면으로 출하지도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출하지도서의 형식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정상품의 출하] ① 앞 조항 규정에 의한 출하지도서가 갑에게 도착했을 때는 갑과 을간 의 상품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② 갑은 출하지도서를 수령한 경우는 지정상품을 3일 이내에 을이 지시하는 장소에 송부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대금결제] ① 매월 ○일까지 도착한 을의 출하지도서의 출하총금액을 대금결제의 금액으 로 하고, 그 총금액을 을은 다음 달 ○일에, 갑에 대해 ○○일 이내의 약속어음으로 지급, 결제하는 것으로 한다.
② 갑이, 앞 항목의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계산상 외상매출금을 결제처리하더라도, 약속어 음의 결제가 끝날 때까지는 언제라도 외상매출금은 부활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10조[고충처리] 상품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는 모두 을이 해결하고, 갑에게 절대 불편을 끼 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① 갑 및 을은 상호 6개월 예고를 한 다음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갑이 제2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을은 이 계약을 해제한 다음, 과거 6개월의 1개 월 평균 매출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을이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갑은 아무런 예고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가 있다.
제12조[규정외 사항] 이 계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이나, 이 계약조항의 해석에 대해 의의를 제기 한 경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자 기입하고 날인한 다음 각 1통을 보관한다.
19○○년 ○월 ○일
제조회사(갑)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동 5번지
성명 : ○○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ꄫ
특약점주(을)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동 5번지
성명 : ○○유통
대표 이 ○ ○ ꄫ
계약해제통지서
수신인 : 서울시 ○○구 ○○동 ○○번지
○○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귀하
19○○년 ○월 ○일 귀사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은, 이번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서 제○조, 제○○조에 의해 해제하고자 하여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귀사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은 본 통지서가 귀사에 도착하고 나서 ○개월을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19○○년 ○월 ○일
통지인 : 서울시 서대문구 ○○동 5번지
○○유통
대표 김 ○ ○ ꄫ
계약해제통지서
수신인 : 서울시 ○○구 ○○동 ○○번지
○○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귀하
19○○년 ○월 ○일에 체결한 본인과 귀사간의 대리점계약을 이번 사정에 의해 계약서 제○○조에 근거하여 해약하고자 합니다.
본 서가 도착한 후 상법 소정의 2개월을 경과하게 되면 기존의 대리점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통지합니다.
19○○년 ○월 ○일
통지인 : 서울시 서대문구 ○○동 5번지
○○유통
대표 김 ○ ○ 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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