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원 고
주 소
피신청인 이 피 고
주 소
목적물 가액
금 10,000,000원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199 . . . 접수 제12345호로서 경료한 199 . . .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상의 권리는 매매, 양도,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사실관계 생략
(신청인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매수당시의 가등기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등의 사실관계를 기재)
2.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가등기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위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한다면 신청인이 본 안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신청인은 ○○보증보험주식회사 ○○지점과 담보제공명령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등기부등본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99 . . .
위 신청인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첨부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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