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의 신고, 공급기준, 배정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를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하되, 농산물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농림특례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농업기계로 별표1과 같다.
① 농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려는 농업인 등은 거주지 또는 경작지(축사, 버섯재배사 등을 포함한다.)가 소재한 면세유류관리기관장(지역조합장)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등은 농업기계 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업인 등의 사망·이농 등으로 신고내용이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 등이 농업기계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을 신고하는 때에는 신규 구입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양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업기계에 대하여 변동내역을 신고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양도자와 양수자의 지역 조합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할 지역조합장은 양도자 관할 지역조합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업인 등은 지역조합장에게 농업용 트랙터, 동력이앙기,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콤바인, 농업용난방기.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매년, 그 외의 기종에 대해서는 매 홀수연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합장은 필요한 경우 농가 보유 농업기계에 대한 이·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농기계 보유현황의 사진 등을 첨부·보관할 수 있다.
⑤ 지역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신고한 농기계의 보유현황을 농협중앙회장에게 신고마감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농업인 등이 신고기간 동안에 신고하지 않은 농업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질병, 해외여행,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등의 확인을 거쳐 농업인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농협중앙회장 또는 지역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지역조합장은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신고한 농업인 등에게 신고 사실의 확인 등을 거쳐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해당 조합이 소속된 시·군·구로 제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구 또는 경작필지가 있는 시·군·구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등유·중유·LPG·부생연료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카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를 원칙으로 하며 카드의 발급·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① 지역조합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등별로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때, 농가는 경영주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② 읍·면·동장은「통계법」제3조에 따라 조사한 동·리별 농업기계 보유현황(폐농기계를 포함한다)을 해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또는 사무소장) 및 지역조합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역조합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동·리별 농업기계 보유현황 자료 등을 참고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① 농협중앙회장은 농업기계 보유현황, 농업기계별 연료소모량 및 영농내역(영농면적, 시설재배 작목별 면적, 축종별 사육규모 등) 등을 감안하여 12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석유류 제품별 소요량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협중앙회장이 제출한 농업용 면세 석유류의 소요량을 검토하여 석유제품별 연간 소요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석유제품별 연간소요량 신청에 따라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을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한다.
⑤ 농협중앙회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의 범위내에서 지역 조합별, 농가별로 연간공급한도량을 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이 때, 조합별 영농특성에 따른 석유제품별 수요량의 차이를 감안하여 석유 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을 차등 배정·전배 등을 할 수 있다.
⑥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원활한 면세유류 공급관리를 위하여 공급한도량의 일부를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 조합별 유보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①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규모 및 재배품목 등을 고려하여 석유제품별·월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별표 2에서 별표 9까지의 조견표·계산기준 등을 참고하여 석유제품별·월별 공급한도량을 농업인 등에게 배정하며,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를 제외한 농업기계는 석유류별 총 소요량에 대한 난방·소독·건조용을 제외한 석유류별 공급한도량의 비율 및 농가별 영농규모를 감안하여 배정한다. 이 때, 석유류별 총 소요량은 별표2의 농업기계 기종별·규격별·유종별 단위시간당 소요량에 별표3의 연간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값(이하 "공급기준량"이라 한다.)에 지역조합 등에 신고된 농업기계의 수량을 곱한 총량을 말한다.
2. 시설원예·특작·축산 등의 난방용, 버섯 배지·상토 등의 소독용, 농산물 건조용, 곡물건조용 석유류, 경종용(파종·이앙·수확용) 석유류는 실제 사용시기(계절별 등)에 맞추어 배정할 수 있다. 특히, 유류난방기를 대체하는 기계·설비 등을 설치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유류 사용여부와 사용량을 확인하고 배정한다.
3. 한·수해 등으로 면세유류 공급량을 긴급히 증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계별 연간공급기준량의 50%범위 안에서 추가할 수 있다.
4. 지역조합장은 한해대책 및 가축질병 방역에 공동 사용하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경우 읍·면·동장 등의 확인을 거쳐 마을대표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5.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조합장,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농업용난방기는 제외)를 농업인 등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농업인 등이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지역조합장에게 제출하면 사용시간, 작업면적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농업용난방기를 임차 사용할 경우는 재배면적 및 부대시설 일체 등 임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면세유류를 배정할 수 있다.
6. 농업기계를 임차한 농가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농업을 중단하였거나, 종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목적으로 배정된 면세유류를 회수하여야 한다.
7.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가 농가별로 일괄 배정한 경우 농가별 배정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배정량을 조정하여야 하며, 농업인 등이 위탁 영농한 경우에는 영농규모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 면적 및 재배품목 등에 따라 면세유류를 배정하고, 임대인에게는 위탁영농에 배정된 농업용 면세유류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등은 지역조합장으로부터 배정받은 면세유류가 부족할 경우 별표 10의 농업용 면세유류 추가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추가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역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면세유류 추가 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영농규모 및 재배작목 등에 따라 조합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농업인 등이 월별로 배정받은 면세유류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잔량이 있을 경우 일정 시점을 정하여 조합의 유보량으로 회수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전배할 수 있다. 다만, 배정량이 회수된 농업인 등이 당초 배정량의 범위에서 재배정을 요청할 경우 증빙서류 없이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④ 지역조합장은 농가별 면세유류 석유제품별 배정 및 추가 배정내역을 매 월말 익월 10일까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 및 사후관리) ① 농업용 면세유 공급을 위한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으로서 농업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2. 농업용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농업인 등은 제1항에 따른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의 보유현황을 지역조합장에게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제1항에 따른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를 신고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증, 면허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역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제1항에 따른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를 신고한 경우 별표 11의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신고증을 발급요령에 따라 직접 발급·부착하여야 한다.
⑤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연간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별표2 및 별표3의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조견표 등을 참고하여 제1항에 따른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에 면세유를 배정하고,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추가 배정을 제한한다.
⑥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에 공급하는 면세유는 월별로 배정(월간 당겨사용 불가 및 이월은 가능)하고, 해당기종을 2대 이상 보유한 농가에 대해서는 1대분에 대해서만 공급하여야 한다.
⑦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의 면세유 배정·사용량 등을 기종별로 관리하고, 이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 교부(면세유 배정을 포함한다) 및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의 보유농가에 대해 보유여부,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면세유류 판매업소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① 농협중앙회장(시·군지부장)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의 신뢰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군별로 면세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농업인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소속 공무원, 지역조합 소속 직원, 지역언론인, 시·군 공무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인원은 시·군별 여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면세유 배정·추가배정, 유보량 운영 등 면세유 공급에 관한 사항
2. 면세유류 관리기관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면세유관련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면세유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지역조합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면세유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농업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등은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지역조합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한도량 범위내에서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 이 때 한도량은 배정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구입할 수 있다.
③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농림특례규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실적 확인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 등은 농림특례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를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역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전년도에 농업용 면세유류를 1만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역조합장에게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등),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가 적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는 지역조합장과 협조하여 직전연도에 면세유류를 5천 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 등에게 면세유류 관련 제도, 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장은 지역조합장이 면세유류 관리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장은 농업용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림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농업인 등,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단속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사무소장)은 농업인 등, 면세유류판매업자,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용도외 사용, 부정유통, 관리부실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사무소장)은 면세유류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사업장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교부사항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면세유류관리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면세유류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면세유류 판매업소에 대하여 부정유통, 표시적정성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등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때 점검결과 부당사례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업용 면세유류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⑥ 시장·군수는 농업에너지합리화사업 등을 통하여 유류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한 경우 해당 농업인 등과 지원 내역을 관할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또는 사무소장)과 지역조합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자료제출, 전산시스템의 연계 및 전산정보의 공유, 공동 점검 등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⑧ 농협중앙회장은 연4회 이상 면세유류의 사용량이 많거나 점검이 필요한 지역 조합 또는 농업인 등을 선정하여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며 점검대상이 편중되지 않도록 가급적 점검조합 또는 농가를 달리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다른 용도 사용 등 부당사례를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지역조합장은 수시로 농업인 등이 신고한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이 맞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내용연수가 지난 농업기계는 계속 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면세유를 배정하여야 한다. 또한, 동절기에는 1회 이상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하며 농업용 난방기·버섯재배소독기, 농산물건조기, 곡물건조기에 부착·설치된 가동시간계측기의 가동시간을 확인하여 사용시간, 유류사용량 등을 가동시간계측기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⑩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사후관리 결과 조치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 사실 확인 후 면세유 공급 중단, 회수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08호, 2010.10.29.)은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용 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에 관한 적용례) 2012년 3월 15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지역농협에 신고된 농업용 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배정량은 2012년 3월 15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공급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7년 2월 2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8년 6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유익한 농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닐하우스 지붕 환기 장치 설치 기준 마련(농진청) (0) | 2015.07.30 |
---|---|
햇사과 시장 판도 바꿀 국산 사과 '썸머킹' (농진청) (0) | 2015.07.30 |
장마철 앞뒤로 콩 세균병 방제 중요(농진청) (0) | 2015.07.24 |
잡곡의 안정 생산은 조명나방 제때 방제부터! (농진청) (0) | 2015.06.26 |
고추 바이러스병, 잡초 제거로 예방할 수 있어(농진청) (0) | 2015.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