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정보 비등록 농가 지급 제한
내년 지원받기위해 올 9월말까지 반드시 등록해야
2015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대상이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10월 중순경으로 잡고 있다. 따라서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희망농가 중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농가는 늦어도 올 9월 말까지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2016년 지원사업(2015년 신청)부터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기본 지원대상이 되며, 해당 경영체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농지를 기준으로 유기질비료가 지원되도록 제도가 보다 정교해진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경영체 정보 등록이 필수다. 다만 2014~2016년 사업신청은 이미 2013년에 완료(3년1주기사업)되었기 때문에 농업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와 농지를 대상으로 한 새 기준은 2017년 사업(2016년 신청)부터 적용한다.
정부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을 농업경영정보 등록 경영체(농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제도를 바꾼 취지는 농림사업에 경영체 정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체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농업보조사업을 논란없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 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방문 접수·우편·팩스·메일 등의 방법으로 지역에 소재한 농관원에 제출하면 된다. 농관원 농업경영체콜센터 ☎1644-8778.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으니 2014. 10. 20.부터 2014. 11. 30.까지 농지소재지에 구청 또는 시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1. 신청기간 : 2014. 10. 20. ~ 11. 30.
2. 신청장소 : 시청 및 농지소재지 구청
3. 신청대상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부산물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농업경영체 등록 예정자 포함)
※ 단, 농업경영체 등록 예정자는 공급시기까지 미등록 시 공급대상에서 제외
4.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5.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부.(미게첨)
2. 2015년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서식) 1부.(미게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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