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사 건 : 2012고단 567 폭행
피고인 : 김 피 고
위 사건의 피고인 이피고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201 . . . 위 피고인을 벌금 금 1,0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이 있었으나, 동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정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청구권의 회복을 신청합니다.
이 유
1. 피고인 이피고에 대한 이 건 약식명령은 송달불능을 이유로 하여 공시송달로서 종결되었는 바, 이 건 공시송달은 법원의 착오에 의한 송달 불능입니다.
2. 위 피고인의 주거는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로 송달함으로서 송달불능이 되자,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공시송달을 하여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소정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5조에 의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01 . . .
위 피고인 이 피 고 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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