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항 고 장
항 고 인 김 원 고
주 소
○○지방법원 2011타1234호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대한 항고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의 201 . . .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불복이므로 이 에 재항고를 제기합니다.(위 결정정본은 201 . . .에 송달 받았습니다)
원 결정의 표시
이 건 항고를 기각한다.
불복의 정도
재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전부 불복합니다.
재항고의 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재항고의 이유
1. 사실관계 생략
첨 부 서 류
1. 납부서
201 . . .
위 재항고인 김 원 고 ꄫ
대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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