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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경보, 추위에 약한 복숭아나무 동해 주의(농진청)

코코팜1 2012. 2. 17. 07:21

한파경보, 추위에 약한 복숭아나무 동해 주의
2012-02-07

- 보온재로 감싸고 가지치는 시기 늦춰야 -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65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올해 2월 한파에 과수 재배 농가의 동해발생 가능성이 높아 예방과 사후 조치를 제시했다.

 

동해를 입는 과수 한계온도는 과종마다 다른데 사과나무는 -25∼-30℃에서 10시간 이상, 배나무는 8시간 이상 저온이 지속되면 동해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복숭아와 포도나무는 다른 작목에 비해 추위에 약해서 -15∼-20℃에서 6시간 및 4시간 이상 지속되면 나무의 주간부위와 꽃눈이 피해를 받는다.

 

기상청에 의하면, 2월 2일 강원도 횡성 청일 관측소의 기온이 -28.2℃까지 내려갔으며 앞으로 몇 차례 더 한파가 있을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복숭아와 포도나무에 동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20℃ 이하 저온이 6시간 이상 지속됐으며, -15℃ 이하 저온이 지속된 지역에는 복숭아 재배 주산지가 많이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숭아나무의 동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해를 받기 쉬운 부위를 보온재로 감싸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막아줘야 한다. 또한, 가지치는 시기를 늦추거나 양을 조절해 동해 피해여부가 확인된 이후 마무리 가지치기를 실시해야 한다.

 

보온을 위해 땅 표면과 가까운 부분을 짚으로 감싸거나 백색 수성페인트를 발라준다.

 

아울러 병해충 발생이 심했거나 배수가 불량한 과수원은 나무가 약해 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각별히 주의한다. 또한 주위보다 지형이 낮아 찬 공기가 정체되기 쉬운 과수원도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과수과 김승희 박사는 “앞으로 한파가 몇 차례 더 예보된 만큼 동해피해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피해 농가는 2차 감염이 없도록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며, “농작물재해보험 특별약관에 가입한 복숭아, 포도 재배 농가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과수과장 황해성, 과수과 김승희 031-240-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