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도 쌀 직불금 신청을 이달 15일부터 6월15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농지는 1998~2000년 연속으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하천구역 안의 농지 △전용허가·전용신고·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의 농지는 제외된다.
2005~2008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가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후계농과 전업농, 1㏊ 이상의 논을 2년 이상 경작한 농가,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농사를 이어받은 승계농은 이 기간에 직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주소지가 농촌이 아닐 경우 농업이 ‘주업’임을 입증해야 한다. 주업 요건은 △농지 1㏊ 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거주하는 시·구에서 2년 넘게 논 0.1㏊ 이상 경작한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초과하는 부업농이나 논 면적이 0.1㏊ 미만인 농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 법인 50㏊다.
벼농사를 지으면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모두 받을 수 있고,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고정직불금만 탈 수 있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직불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할 때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쌀직불금 6월15일까지 신청 | |
|
'유익한 농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진청, 바이러스 ‘복합저항성 작물’ 육성기술 개발 (0) | 2011.05.06 |
---|---|
콩심으려면 ‘물 빠짐’ 좋게 해야 (농진청) (0) | 2011.04.18 |
농진청, 식량작물 기술지원 전략 심포지엄 개최 (0) | 2011.04.15 |
농진청, 새로워진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 오픈 (0) | 2011.04.15 |
농촌진흥청, 「농작물 광생리」책자 발간(농진청) (0) | 2011.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