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송 대 리 인 사 임 신 고
사 건 97가소1234호 수표금
원 고 김 원 고
피 고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97가소1234호 수표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 김삼자는 사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를 사임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합니다.
199 . . .
위 원고 소송대리인 김 삼 자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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