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변 경 신 청
사 건 96가합1234호 ○○○
원 고 김 원 고
피 고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96가합1234호 ○○○ 청구사건에 관하여 「○○○ 청구」를「○○○ 청구」 로 소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합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 .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실관계 생략
(소송물인 법률관계에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는 변경이 없고, 다만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키며 동시에 소송경제에 적합한 예비적 또는 교환적 성격의 소의 변경 내용을 기재. 사례) 차용증서를 작성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에 관한 청구소송 중 피고가 위 채무에 대하여 약속어음도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면, 원고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예비적 변경이나 교환적 변경을 할 수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 청구」를「○○○ 청구」로 소 변경하고, 피고는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 .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금원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199 . . .
위 원고 김 원 고 ꄫ
○○지방법원 민사 제○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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