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항 소 합 의 서
사 건 96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원 고 김 원 고
피 고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96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양 당사자는 위 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지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
199 . . .
원고 김 원 고 ꄫ
피고 이 피 고 ꄫ
○○지방법원 민사 제○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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