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식(법원서식 등)이야기

부부재산계약서(1)

코코팜1 2009. 6. 3. 16:38

부부재산계약서


본적:


주소:


부    김     O    O


본적:


주소:


   처   박     O    O


상기 당사자는 혼인을 함에 있어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아래의 재산에 대하여는 혼인한 후에도 각자의 재산으로 하고 각자가 사용.수익.관리하기로 한다.


      (1)부의 재산 서울특별시  O O 구 00동 00번지 대지 100평 동지상 콘 크리트 상가1동 건평 60평 6홉


      (2)처의 재산  O O광역시  O O구 00동 00번지 대지 200평


2.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모두 부부 공유재산으로 한다.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부부재산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자가 1통씩을 소지하기로 한다.


 


                                                                                      2000년6월 28일


부  김  O O

            처  박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