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계약서
본적:
주소:
부 김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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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처 박 O O
상기 당사자는 혼인을 함에 있어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아래의 재산에 대하여는 혼인한 후에도 각자의 재산으로 하고 각자가 사용.수익.관리하기로 한다.
(1)부의 재산 서울특별시 O O 구 00동 00번지 대지 100평 동지상 콘 크리트 상가1동 건평 60평 6홉
(2)처의 재산 O O광역시 O O구 00동 00번지 대지 200평
2.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모두 부부 공유재산으로 한다.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부부재산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자가 1통씩을 소지하기로 한다.
2000년6월 28일
부 김 O O
처 박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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