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
채권자: 민 병 규
채무자: 이 옥 정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
채권자: 민 병 규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6-10
우편번호:
채무자: 이 옥 정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68.관음삼성(아) 101동 802호
「등기부상의주소: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53-7」
우편번호:
청구채권의표시
; 금 15,000,000원정「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소 57492호
양수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1998. 12. 3. 선고한 판결 정본에 기한 금원
및 위 원금에 대하여 1998. 9. 24.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기재 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
2.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위 청구금액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소 57492호 양수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1998. 12. 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선고한 판결정본에 기한 금원인바,
채무자는 당연히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양수금청구 채권을 위 판결선고일 후에 즉시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지급 하여야 하매도 불구하고 이의 지급을 하등의 이유없이 지급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별지목록기재 채무
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을 구 하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 통
1. 송달증명원 1 통
1. 부동산 등기부등본 2 통
1. 목록
1999. 1. .
위 채권자: 민 병 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이 해 관 계 인 표 시
1. 채무자겸 소유자: 이 옥 정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68.관음삼성(아) 101동 802호
우편번호:
2. 건물 갑구 6번, 토지 갑구54번 가압류권리자 및 채권자: 민 병 규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6-10
우편번호:
3. 건물 을구11,14번, 토지 을구52,65번 근저당권자: (주) 서울은행 「소관-한남동지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10-1
우편번호:
목 록
부 동 산 의 표 시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53-7
대 869.8 평방미터
「 경매할지분: 공유자지분 13분지 1 이 옥정 소유지분 전부 」
위지상 제 13 호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및 점포 1동
건평 504.20평방미터
지하실 89.26 평방미터
내 제 13 호
건평 29.39 평방미터
- 이 상 -
위 임 장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 일체을 위임합니다.
다 음
1. 채권자 민 병규, 채무자 이 옥정 간의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
1999. 1. .
위임인: 민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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