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결정취소 신청
신청인(채무자) : 박 정 미
피신청인(채권자): 정 철
부동산 가압류 결정취소 신청
신청인(채무자): 박 정 미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320.센츄리(아) 105동 1501호
우편번호:
피신청인(채권자): 정 철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690-77.(한가족한의원)
우편번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하여 귀원 98카합 2559호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귀원 에서1998. 3. 30.에 한 가압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소외 김 상호로부터 1995. 11. 20.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1층부분은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50만원으로, 같은 건물 2층부분은 월 차일 없이 보증금 2,500만원으로 임차기간은 각 2년씩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각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명도받아 위 1층부분은 병원으로, 2층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1997. 7. 1.경 신청인이 위 신청외 김 상호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김상호 및 피신청인,신청인 사이에 신청인이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997. 8.경 신청인이 승계한 임차권의 기간이 1997. 10. 20.만료됨을 고지하고 재계약의 의사없슴을 통보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8. 3. 30.가압류 결정을 받고 가압류 집행을 하였습니다.
3. 그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귀원 98가합 5471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6. 19. 판결선고 되어 신청인은 동 판결 주문되로 1998. 11. 3. 금 29,780,000원과 같은 해 12월 15일 금 2,500만원을 지급하므로서 피신청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채권액과 이에 대한 이자금 전액을 만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피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소멸되었다할 것이므로 신청은인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등기부등본 1 통
1. 영수증 2 통
1. 판결문 3 통
1. 나머지는 구두 변론시 수시 제출코져 합니다.
1999. 8. .
위 신청인: 박 정 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목 록
부동산의표시 서울시 도봉구 공릉동 411-7
대 평방미터
위 지 상
세멘벽돌조 평옥개 2층 주택 점포
1층 60.93 평방미터
2층 60.93 평방미터
지하실 60.93 평방미터
「내역: 1층-점포, 2층-주택임, 지하점포(근린생활시설임.),지층 및
1층-근린생활시설(의원임.) 」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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